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마이 넘버 카드의 수취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는 원칙, 신청자 본인에게 건네 드립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와 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 수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대리인에 의한 수취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자 본인이, 병, 신체의 장애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와 청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리인에 수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주된 어쩔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 신체의 장애 등에 의해 교부 신청자의 와 청이 곤란하면 인정될 때
  • 장기(국내외) 출장자, 장기에 항행하는 선원 등 일의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교부 신청자의 와 청이 곤란하면 인정될 때
  • 신청자 본인이 중학생 이하의 경우

주의:일의 다망이나 통근과 같은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얼굴 사진 증명서의 다운로드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항목을 봐 주세요.

수취 창구

마이 넘버 카드의 수취는, 원칙 예약제입니다.
수속의 종류 수속 가능한 창구
  • 첫 수취
  • 재교부(※ 1)
    1. 갱신
    2. 추가란의 만 란
    3. 국외 전출
상기 이외의 재교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2)

※1 원래의 마이 넘버 카드를 반납해 주실 수 없는 쪽은, 마이 넘버 카드 특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니시구에 살고 계시는 쪽에서, 구청에서의 수취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 불필요하므로 직접 와 주세요.
예약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마이 넘버 카드의 수취 및 전자 증명서의 갱신 수속의 예약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지품

  1. 교부 통지서(엽서)
  2. 통지 카드(가지고 계신 분)
  3. 주민기본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
  4. 신청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부착이 필수)
  5.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부착이 필수)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자 본인이 오실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8. 원래의 마이 넘버 카드(갱신·재교부로 가지고 계신 분)

교부 통지서(엽서)

임의 대리인에 의한 수취

이면의 회답서란 및 위임장란을 기입하신 후,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또한, 교부 통지서가 없으면 위임할 수 없으므로, 분실한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재발행을 의뢰해 주세요.
교부 통지서의 기입 예(임의 대리인에 의한 수취)(PDF:825KB)

법정관리인에 의한 수취

이면의 회답서란을 기입하신 후,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교부 통지서를 분실해 버리고 있어도, 그 외의 필요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수취가 가능합니다.
교부 통지서의 기입 예(법정관리인에 의한 수취)(PDF:965KB)

부 대리인에 의한 수취

법정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 대리인에 의한 수취의 분은, 이면의 회답서란 및 위임장란을 기입하신 후,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또한, 교부 통지서가 없으면 위임할 수 없으므로, 교부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재발행을 의뢰해 주세요.
교부 통지서의 기입 예(부 대리인에 의한 수취)(PDF:1,157KB)

본인 확인 서류

각 구분의 주된 본인 확인 서류
구분 주된 본인 확인 서류
A 구분 운전 면허증, 여권, 사진 부착 주민기본대장 카드
B 구분 연금 수첩(기초 번호 통지서), 개호보험증, 사원증, 진찰권

A 구분, B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PDF:76KB) 일람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주민표의 최신의 정보와 일치하고 있는 서류를 본인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후리가나”의 본인 확인 서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주의해 주세요.
※일람에 기재가 없는 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나, 필요서류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다음 중 하나의 본인 확인 서류의 지참이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가 필수)
패턴

지참 예

얼굴 사진 포함인 A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 1점과
그 외의 본인 확인 서류 1점

  • 운전 면허증과 연금 수첩(기초 번호 통지서)

얼굴 사진 포함인 B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 1점과
그 외의 본인 확인 서류 2점

  • 얼굴 사진 증명서(시설 등 입소자용 재택간호 쪽용)과 개호보험증과 후기 고령 의료증
  • 얼굴 사진 증명서(미성년자 등 분용)과 의료수급증과 모자 수첩
  • 사원증(얼굴 사진 부착)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연금 수첩

※신청 시점에서 1세 미만으로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카드 신청된 쪽은, 얼굴 사진이 생략된 카드가 발행되므로, 얼굴 사진 부착 증명서가 없어도 수취 가능합니다.A·B 구분에서 합계 2점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기 양식에 신청자 본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입소하고 있는 병원·시설 나가라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본인 확인 서류의 하나(얼굴 사진 증명서)에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양식에 신청자 본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개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 및 그 소속하는 사업자의 오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본인 확인 서류의 하나(얼굴 사진 증명서)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7세)·성년 피후견인에게 한정해, 상기 양식에 신청자 본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법정관리인이 서명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서류의 하나(얼굴 사진 증명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A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 1점을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 2점의 지참이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포함인 A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참 예:운전 면허증과 연금 수첩(기초 번호 통지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신청자 본인 대리인 필요한 서류
15세 미만 법정관리인
  • 【일본 국적 분】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등
    (구청에서의 수취로, 본적지가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에는 불요)
  • 【외국 적 쪽】출생증명서 및 번역문
성년 피후견인
  • 등기 사항 증명서
임의 대리인
  • 위임장(교부 통지서 ※)
부 대리인
  • 법정관리인으로부터의 위임장(교부 통지서 ※) 또한 상기 법정관리인의 필요한 서류

※교부 통지서 이면의 “회답서” “위임장” “비밀번호”를 기입하신 후, 비밀번호란에 눈 가림 실을 붙이고 대리인에 맡겨 주세요.눈 가림 실이 붙여지고 있지 않으면, 수취 수속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는 창구에서 원본의 제출 또는 카피를 취하겠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오실 수 없는 것의 소명 자료

신청자 본인이 창구에 오시지 않고 대리인이 받는 경우, 그 이유를 증명하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이하의 겉에 내거는 이유 때는, 겉의 우측의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와 청이 곤란한 이유 소명 자료
중학생 이하 와 청이 곤란한 이유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생 학생증·재해증명서
75세 이상의 분 와 청이 곤란한 이유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교부 통지서 이면 여백에 외출 곤란인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임산부 모자 건강 수첩
장애가 있는 쪽 장애인 수첩
장기 입원자·시설 입소자
  • 병원 나가마타는 시설장이 작성한 개인 번호 카드 얼굴 사진 증명서
  • 입원 또는 시설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입원 진료 계획서, 입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진료 명세서, 입원·입소 증명서)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자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케어 매니저 및 그 소속하는 사업자의 장이 작성하는 개인 번호 카드 얼굴 사진 증명서
성년 피후견인 등기 사항 증명서
성년 피보좌인·보조인 등기 사항 증명서 및 대리 행위 목록

※소명 자료는, 창구에서 원본의 제출 또는 카피를 취하겠습니다.
※상기 이외의 이유에 의해 와 청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원래의 마이 넘버 카드(갱신·재교부로 가지고 계신 분)

갱신, 추가란의 만 란이나 국외 전출 후의 재전입에 의한 재교부로, 원래의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쪽은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반납이 없으면 분실에 의한 재교부가 되어, 수수료가 걸립니다.
또한, 원래의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지 않은 쪽은, 마이 넘버 카드 특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쪽에

외출이 어려운 분은, 직원이 자택이나 복지 시설 등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으로, 마이 넘버 카드를 후일 자택 등에서 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외출이 어려운 쪽에】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수취를 방문하고 돕습니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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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마이 넘버 카드 전용 다이얼

전화:0120-321-590

전화:0120-321-590

팩스:045-350-8484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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