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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부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부조에 대해서
< 알림 >
의료 부조 운영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후생노동성 통지)(시술 요금 산정 방법의 변경)(PDF:145KB)
의료 부조 온라인 자격 확인의 운용 개시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PDF:1,351KB)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의 신고에 관한 취급 및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시술자용)(PDF:573KB)
급부 필요 여부 의견서 작성시의 유의점에 대해서(안경 취급 업자님용 주지)(PDF:185KB)
유도 접골에 관련된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2022년 10월 1일~)(PDF:878KB)
생활보호 의료 부조 및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급부에서의 날인의 취급 및 일부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PDF:1,044KB)
생활보호 의료 부조 및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급부에서의 날인의 취급 및 일부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시술사용)(PDF:614KB)
팥고물 마·마사지 및 바늘·갑작스러운 취급의 변경에 대해서(2021년 1월 4일 부 통지)(PDF:709KB)
유도 접골에 관련된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2020년 6월 1일~)(PDF:149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즈음하는 전화 등을 사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 특례적인 취급에서의 약제 배송 비용의 취급에 대해서(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 과장 통지·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073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 등을 사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 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후생노동성 통지)(PDF:519KB)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부조 운영 요령에 관한 의의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보호 과장 통지)(PDF:141KB)
의료 필요 여부 의견서의 기재에서의 유의 사항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PDF:753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시술의 동의의 임시적 취급(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229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생활보호의 취급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713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생활보호의 취급에 대해서(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502KB)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팥고물 마·마사지, 유도 접골, 바늘·뜸)(PDF:256KB)
생활보호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 협력의 부탁(병원·진료소 쪽으로)(PDF:264KB)
생활보호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 협력의 부탁(약국 쪽으로)(PDF:359KB)
생활보호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생활보호를 수급되고 있는 쪽)(PDF:634KB)
시술에 대한 알림(지정 의료 기관)(PDF:290KB)
의료 부조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부조와는, 곤궁 때문에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의료의 급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생활보호법 제15조)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
의료 부조의 방법
의료 부조는,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 기관에 위탁해, 원칙적으로 현물 급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34조, 제34조의 2항)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2024년 10월 31일 시점)
신청이나 폐지 등의 수속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게재되고 있지 않아도 지정의 수속 중인 경우, 혹은 게재되고 있지만 폐지의 수속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로서 이용해 주세요.
의료 부조의 급부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생활보호 수급 중 쪽이 진찰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찰 전에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상담해 주세요.휴일이나 야간 등, 구청이 열지 않은 시간에 진찰되는 경우는, 휴일·야간 진료 의뢰증을 제시하고 진찰해, 후일 신속하게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그 취지를 연락해 주세요.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의과·치과·약국) .xlsx(엑셀:667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의과) .pdf(PDF:1,175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치과) .pdf(PDF:720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약국) .pdf(PDF:748KB)
진료 방침 및 진료 보수
지정 의료 기관의 진료 방침 및 진료 보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보수 및 진료 보수의 예에 따릅니다.또, 후기 고령자 의료의 대상자 쪽으로 붙으면, 후기 고령자 의료의 진료 방침 및 진료 보수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52조, 제52조의 2항)
< 주의 >
단,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보험외 병용 요양비:일부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과 보철:치과 재료로서, 14 캐럿 이상의 돈 합금의 사용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 보수의 청구
복지보건센터가 환자의 진료를 위탁한 경우는, 의료 기관 앞으로 의료권을 발행합니다.의료 기관은, 이 의료권을 수령 후, 필요한 정보를 각 법 공통의 성령 의료비 청구서에 전기 후, 각 도도부현의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 기금에 청구합니다.(생활보호법 제53조의 4항)
의료 부조의 적용 범위
의료 부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때, 건강보험이나 다른 제도 등, 타 법에 의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 부조에 우선하고 적용됩니다.(생활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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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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