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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의료의 급부를 실시하려고 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 간호 사업소(이하, 의료 기관이라고 한다.) 및 시술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시술자가 된 후도,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의 명칭 소재지(이름 거주지) 등이나 개설자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 부조에 대해서

1 지정 의료 기관·지정 시술자의 책갈피

 생활보호법의 개요나 지정 의료 기관 제도의 개요를 정리한 책갈피가 됩니다.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 분은 내용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의 책갈피(PDF:1,183KB)
생활보호법 지정 시술자의 책갈피(PDF:854KB)

2 지정의 내용

(1)의료 기관
 요코하마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지정은, 원칙 요코하마 시장이 실시합니다(나라가 개설한 의료 기관을 제외한다)가, 보험 의료 기관 등에 관한 지방 후생국에의 신고와 동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의료 기관에 관한 지정의 신청 신고, 지정 갱신의 신청 신고, 변경 신고, 폐지 신고, 휴지 신고, 재개 신고 및 사퇴 신고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의 별도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수속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 등의 수속에 대해서(PDF:134KB)

(2)시술자
 시술자의 주소와 시술소의 소재지에 의해 지정을 받는 장소가 바뀝니다.다음 유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시술자의 지정 신청 등의 수속에 관한 유의 사항(PDF:104KB)

 구체적인 수속의 방법은 “3 신고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지정의 효력은 전국에 이르므로, 요코하마시에서 지정을 받은 경우, 다른 현시의 피보호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다시 타 도도부현 지사(타 시장)의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신고에 대해서

(1)후생국에의 신고의 일원화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 신청 분에서, 지방 후생국에 대해 보험 의료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보호 지정 의료 기관에 관한 각종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의 별도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사퇴 등을 제외한다). 이 취급은 병원, 진료소, 치과, 조제 약국에 적용됩니다.방문 간호 사업소·시술자에 대해서는, 종전 변함없이 우리 시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의 신청에 대해서
 (1)에 들어맞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2024년 1월 11일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각종 신고를 접수합니다.이용시에는,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또,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속을 실시한 경우, 종이로 신청서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는, 다음 링크에서 액세스 가능합니다.이용에 임해, 의료 기관은 “사업자”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시술자는 “개인”의 등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그 후, “키워드 검색” 란에 “생활보호법”이라고 입력해, 검색해 주세요.검색 결과로부터,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시술자·조산사”를 선택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또,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사용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조산사의 신고에 관한 매뉴얼은 이쪽이 됩니다.첫회의 등록 방법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지정 의료·개호 기관 신청에 관계되는 전자 신청 시스템 조작 매뉴얼(PDF:1,309KB)

(3)서면으로의 신청에 대해서
 (1)에 들어맞지 않는 신고이고,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의 수속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종래대로 서면으로의 신청을 접수합니다.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를 확인해 주세요.또, 제출처 및 제출 기한은 “4 서류의 제출처” 및 “5 서류의 제출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의료)

4 서류의 제출처 및 문의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장소에 우송을 부탁합니다.서류의 미비 등이 있으면, 담당자보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의료 담당

[문의처]
TEL 045-671-4088

5 서류의 제출 기한

 매월 10일 필착
※기한까지 닿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분으로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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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seikatsushi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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