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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란한 쪽

실업이나 사는 장소를 잃은 쪽, 잃을 우려가 있는 쪽 등, 생활에 곤란한 분 용에 생활보호 제도나 주거 확보 급부금(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등의 지원책이 있습니다.생활에 곤란한 경우는, 구청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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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97-5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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