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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란한 쪽
실업이나 사는 장소를 잃은 쪽, 잃을 우려가 있는 쪽 등, 생활에 곤란한 분 용에 생활보호 제도나 주거 확보 급부금(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등의 지원책이 있습니다.생활에 곤란한 경우는, 구청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활보호의 신청은 국민의 권리입니다.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망설이지 않고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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