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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의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수속 내용의 설명은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봐 주세요.
2023년 7월 1일부터 지정 의료 기관·시술사에 관련된 일부 서식 및 신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통지를 봐 주세요.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의 신고에 관한 취급 및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PDF:573KB)
2024년 1월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수속을 실시한 경우는, 종이로 신청서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통지를 봐 주세요.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개호 기관의 신고에서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PDF:1,483KB)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은 다음 링크에서 액세스해 주세요.또, 이용 방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와 다음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지정 의료·개호 기관 신청에 관계되는 전자 신청 시스템 조작 매뉴얼(PDF:1,309KB)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다음 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 후, 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브라우저에 따라서는 표시나 레이아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로 문의해 주세요.
1 각 지정 신청서 등
의료 기관 | 지정 신청서 | 지정 신청서 기입의 포인트 |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지정·지정 갱신 신청서(워드:33KB)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지정·지정 갱신 | |
생활보호법 제49조의 2 제2항 제2호로부터 제9호까지(지정 결격 사유)의 상세 | ||
시술자 조산사 | 지정 신청서 | 지정 신청서 기입의 포인트 |
생활보호법 지정 조산사·시술자 신청서(워드:22KB) | 생활보호법 지정 조산사·시술자 | |
생활보호법 제55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49조의 2 제2항 각호(지정 결격 사유)(제1호, 제4호 단서,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상세 | ||
계약서(2부 제출해 주세요) | 계약서 기입의 포인트 | |
변경 신고서 | 기입의 포인트 | |
의료 기관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조산사·시술자 | 변경 신고(의료 기관) 기입의 포인트(PDF:222KB) |
휴지·폐지·사퇴 신고서 | 기입의 포인트 | |
의료 기관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조산사·시술자 | 휴지·폐지·사퇴 신고(의료 기관) 기입의 포인트(PDF:226KB) |
재개 신고서 | 기입의 포인트 | |
의료 기관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조산사·시술자 | 재개 신고(의료 기관) 기입의 포인트(PDF:214KB) |
처분 신고서 | 기입의 포인트 | |
의료 기관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조산사·시술자 | 처분 신고(의료 기관) 기입의 포인트(PDF:215KB) |
2 서류의 제출처 및 문의처
다음 장소에 제출을 부탁합니다.또한, 지정을 받는 장소는, 소재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의 페이지의 “2 지정의 내용”을 봐 주세요.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송에서의 접수입니다.서류의 미비 등이 있으면, 담당자보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의료 담당
[문의처]
TEL 045-671-4088
3 서류의 제출 기한
매월 10일(필착)
※기한까지 닿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분으로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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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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