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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준용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준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에 대해서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의 조치에 대해서”(1954년 5월 8일사발 제382호 후생성 사회 국장 통지)에 기초하여,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조치에 대해서 요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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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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