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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해당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6일
경계층 해당 조치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각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이용자 부담액에 대해서, 규정대로의 부담액으로 지불한다면 생활보호가 필요하지만, 이용자 부담액을 인하하는 등의 “경계층 해당 조치”를 실시하면 생활보호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층 해당 증명서”에 의해, 부담액의 경감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경계층 해당 증명서”의 발행은,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 지원과에서 실시합니다.생활 지원과에서는, 생활보호의 신청에 기초하여, 생활보호의 필요 여부 판정을 실시한 결과, “경계층 해당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 “경계층 해당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경계층 해당 조치”는 대상이 되는 각 법률에 기초하여, 각 보험자가 실시합니다.“경계층 해당 증명서”의 발행을 받은 경우, 신청자 자신, 각 창구에서 상담을 실시해, 새로운 부담 한도액 인정증 등의 교부를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법률
・개호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상담·문의처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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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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