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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4일

생활에 곤란한 쪽의 상담 창구

상담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구의 생활 지원과에서 가고 있습니다.우선은,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각 구의 상담 창구

제도의 설명 -생활이 곤란했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인간으로서 사는 권리(생존권)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본국 헌법 제25조는, “모두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해,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활보호 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구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활보호의 책갈피(2024년도 판)(PDF:3,714KB)
생활보호의 책갈피(2023년도 판 English)(PDF:2,696KB)
생활보호의 책갈피(2023년도 판 중문 간체)(PDF:2,570KB)
생활보호의 책갈피(2023년도 판 Tagalog)(PDF:1,650KB)

생활보호 제도는 단지 생활에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립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에는 다음 4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의 원리
생활에 곤궁한 국민에 대해, 나라의 책임에 있어서 보호를 실시합니다.

무차별 평등의 원리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은 원래 생활 곤궁에 빠진 원인을 일체를 불문하고, 현재의 곤궁 상태만에 주목하고 보호를 실시합니다.

최저 생활의 원리
보호의 내용으로서는, 헌법으로 정해진 건강으로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생활이 보장됩니다.

보충성의 원리
자산, 노동 능력, 그 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해서 활용합니다.연금, 수당 등 다른 법률, 시책이 받게 될 때는, 우선 그것들을 활용합니다.
부부, 부모, 형제 등,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보호에 우선합니다.

생활 부조
식비, 피복비, 광열수비 등

주택 부조
집세, 보증금, 주택 보수비 등

교육 부조
학용품비, 급식비 등의 의무교육 수학비

의료 부조
진료, 치료 등의 비용

개호 부조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출산 부조
출산시의 입원, 위생 재료 등의 비용

생업 부조
소규모의 사업 개시시의 비용이나 기능을 익히는 비용

상제 부조
사망시의 화장, 유해 운반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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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seikatsushi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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