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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부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일

개호 부조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부조는,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개호 서비스에 대해서 최저 한도의 생활의 내용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개호 부조에 관한 알림

개호 부조의 대상자

“곤궁 때문에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간호 필요자, 요 지원자가 대상이 된다”(법 제15조의 2)과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이하 앞에 나타낸 사람이 개호 부조의 대상자가 됩니다.

개호 부조의 대상자
연령구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수급자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활보호 수급자의료보험 가입자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
의료보험 미가입자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개호 부조와 개호보험 급부의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

개호 부조와 개호 급부의 비용 부담 비율
구분비용 부담의 비율
개호보험의 제1호 · 2호 피보험자개호보험 급부 9할개호 부조 1할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개호 부조 10할

개호 부조의 방법

개호 부조는,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개호 서비스가 필요하면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개호 기관에서 개호 서비스의 제공을 받게 됩니다만, 개호 서비스의 급부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부에 의해 실시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법 제54조의 2, 법 제34조의 2)
구체적으로는, 지정 개호 기관은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 이용자 자기 부담을 징수하는 대신에, 복지보건센터에 개호권의 교부를 청구해, 개호권에 게재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련(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 대해 개호 부조비의 청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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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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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031

메일 주소:kf-seikatsushi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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