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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 안건의 개요
안건 번호617
의견 공모 안건명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을 일부 개정하는 세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

생활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생활보호법 시행 규칙 제1조 제6항

개요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급여 증명서(제6호 양식)의 적요란에 “지급 방법” 란을 추가합니다.
안의 공시일2024년 10월 23일(수요일)
의견 접수 기간2024년 10월 23일(수요일)~2024년 11월 21일(목요일)
의견 접수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워드:15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안 개요(워드:14KB)
제6호 양식(제2조 제2항 제4호)(PDF:150KB)

자료의 입수 방법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FAX:045-664-0403
e-mail:kf-seikatsushien@city.yokohama.lg.jp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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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seikatsushi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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