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체의 장애로 지원이 필요할 때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필요한수속

초진일이 20세 미만 또는 국민연금 가입 중의 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 서비스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정 의료 기관으로의 건강진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 헬프 서비스, 입욕 서비스, 맹도견 대여 등의 복지 서비스의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통소·입소 서비스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가 있을 때, 각막 수술·관절 형성수술·심장 수술 등의 기능 회복 의료에 대해서,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급부·수당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기에게 선천성의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일시금의 지급이 받게 됩니다

비용 조성 서비스

부모님, 혹은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비의 조성이 받게 됩니다

중증의 심신장애가 있는 분은, 의료 기관에 진찰했을 때, 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액이나 입원시 식사비의 자기 부담액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으로부터 4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영버스·시영 지하철 전선·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 전선 및 시내를 운행하는 민영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특별 승차권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해체 등으로 퇴거를 요구되어, 주택에 곤란했던 때, 집세 등의 보조의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자동차의 취득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에 대한 상담·수속·발행의 가이던스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 지원 담당(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9번 창구)

전화:045-800-2417

전화:045-800-2417

팩스:045-800-2513

메일 주소:iz-koreisyog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85-6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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