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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아동부양수당
장애가 있는 아이가 오시는 가정에서는,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1일
어떤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 정신, 지적 또는 신체장애 등에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상 아동의 의식주 등의 귀찮음을 보고 있는 것.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을 때
②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후생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장애의 기준은 있습니까?
1급
1.양눈의 시력이 각각 0.03 이하의 것
2.외눈의 시력이 0.04, 타 눈의 시력이 수동 밸브 이하의 것
3.골드만형 시야 합계에 의한 측정의 결과, 양눈의 I/4시 표에 의한 주변 시야 각도의 화가 각각 80도 이하 또한 I/2시 표에 의한 양눈 중심 시야 각도가 28도 이하의 것
4.자동 시야 합계에 의한 측정의 결과, 양눈 개방 시인 점수가 70점 이하 또한 양눈 중심 시야 시인 점수가 20점 이하의 것
5.양 귀의 청력 레벨이 100 데시벨 이상의 것
6.양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7.양 상지의 모든 손가락을 빠뜨리는 것
8.양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9.양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0.양 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11.체간의 기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것
12.1~11 외,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에 이르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1~11과 동일한 정도 이상과 인정되는 상태이고, 일상생활의 용무를 변명하는 것을 불능이라면 차지하는 정도의 것
13.정신의 장애이고, 1~12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14.신체의 기능의 장애 혹은 병상 또는 정신의 장애가 중복하는 경우이고, 그 상태가 1~12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2급
1.양눈의 시력이 각각 0.07 이하의 것
2.외눈의 시력이 0.08, 타 눈의 시력이 수동 밸브 이하의 것
3.골드만형 시야 합계에 의한 측정의 결과, 양눈의 I/4시 표에 의한 주변 시야 각도의 화가 각각 80도 이하 또한 I/2시 표에 의한 양눈 중심 시야 각도가 56도 이하의 것
4.자동 시야 합계에 의한 측정의 결과, 양눈 개방 시인 점수가 70점 이하 또한 양눈 중심 시야 시인 점수가 40점 이하의 것
5.양 귀의 청력 레벨이 90 데시벨 이상의 것
6.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7.저작(저작)의 기능을 빠뜨리는 것
8.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9.양 상지의 부모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를 빠뜨리는 것
10.양 상지의 부모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1.1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2.1 상지의 모든 손가락을 빠뜨리는 것
13.1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4.양 하지의 모든 손가락을 빠뜨리는 것
15.1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6.1 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17.체간의 기능에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것
18.1~17 외,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에 이르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1~17과 동일한 정도 이상과 인정되는 상태이고, 일상생활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것
19.정신의 장애이고, 1~18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20.신체의 기능의 장애 혹은 병상 또는 정신의 장애가 중복하는 경우이고, 그 상태가 1~18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인정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눈의 장애”의 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알림(파워 포인트:112KB)
현재 2급의 분은 2022년 4월부터 액수 개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액수 개정 신청에 관한 알림(파워 포인트:75KB)
소득의 제한은 있습니까?
소득액 = 연간 수입액-필요 경비(급여소득 공제) -80,000엔(정액(일률) 공제)-하기의 여러 공제
※장기 양도소득 또는 단기 양도소득이 있는 쪽은 특별 공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급여소득 또는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청구자(또는 수급자),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의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에는 오래전년)의 소득이, 아래와 같은 한도액 이상 있는 경우는, 그 연도(8월부터 다음 해의 7월까지)의 수당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부양 친족 등의 수※1 | 청구자(또는 수급자)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2 |
---|---|---|
0명 | 4,596,000엔 미만 | 6,287,000엔 미만 |
1명 | 4,976,000엔 미만 | 6,536,000엔 미만 |
2명 | 5,356,000엔 미만 | 6,749,000엔 미만 |
3명 | 5,736,000엔 미만 | 6,962,000엔 미만 |
4명 | 6,116,000엔 미만 | 7,175,000엔 미만 |
※1:소득 신고로, 부양 친족으로서 신고되고 있는 16세 미만의 분도 포함됩니다.
※2:부양 의무자란, 민법 제877조 제1항(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는 서로 부양하는 의무가 있는)에 정하는 쪽에서, 청구자(또는 수급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쪽입니다.
여러 공제(지방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공제의 종류 | 공제액 | 공제의 종류 | 공제액 |
---|---|---|---|
장애인 공제 | 270,000엔 | 장애인 공제 | 270,000엔 |
특별 장애인 공제 | 400,000엔 | 특별 장애인 공제 | 400,000엔 |
근로학생 공제 | 270,000엔 | 근로학생 공제 | 270,000엔 |
과부공제 | 270,000엔 | 과부공제 | 270,000엔 |
한부모 공제 | 350,000엔 | 한부모 공제 | 350,000엔 |
노인 부양 공제 | 100,000엔 | 노인 부양 친족 | 60,000엔 |
노인 대상 공제 배우자 | 100,000엔 | ||
특정 부양 친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 친족※ | 250,000엔 | ||
잡손 공제·의료비 공제·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배우자 특별 공제의 상당액 | |||
육용 소의 매각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련된 면제를 받은 경우의 해당 면제에 관련된 소득의 액수 |
※공제 대상 부양 친족과는,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에는 오래전년)의 12월 31일 시점에서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일정한 요건을 채운 쪽을 말합니다.
수당액은 얼마입니까?
1급:월 금액 55,350엔(2024년 4월 현재)
2급:월 금액 36,860엔(2024년 4월 현재)
※인정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 4개월분을 연 3회, 지정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입금일】
11월 11일(8, 9, 10, 11월분)
4월 11일(12, 1, 2, 3월분)
8월 11일(4, 5, 6, 7월분)
※11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전의 영업일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은 있습니까?
1.청구자와 대상 아동의 호적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2.청구자와 대상 아동이 포함되는 세대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항목의 생략이 없는 것)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원칙 불필요합니다만,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 등록이 없는 경우 등, 상황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3.청구자·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에는 오래전년)의 소득 증명서
※원칙 불필요합니다만, 1월 2일 이후에 전입된 경우나, 과세 대장이 타 도시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4.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정의 양식)
※진단서는 작성으로부터 대체로 2개월 이내의 것.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A1 또는 A2 판정) 또는 신체장애인 수첩(1급으로부터 대체로 3급까지.시각 장애, 청각 또는 평형 기능의 장애, 지체 부자유(결손의 경우만), 음성·언어 장애 등)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5.청구자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없는 경우는, 개인 번호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 등)
6.그 외 필요한 것
※청구자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진단서의 양식은 어떤 것이 됩니까?
이하와 같이, 양식 제1호로부터 양식 제8호까지, 8종류의 진단서가 있습니다.이하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경우, B4 또는 A3 사이즈에 인쇄를 해, 의료 기관에 지참해 주세요.또한, 각 구 복지보건센터 및 각 아동상담소에는 양식의 준비가 있습니다.
※인정 진단서 양식 제1호(눈의 장애용)가 개정되었습니다.
인정 진단서 양식 제1호(눈의 장애용)(PDF:163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2호(청각·평형 기능·저작·삼킴 기능·음성 또는 언어 기능 장애용)(PDF:187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3호(지체 부자유용)(PDF:583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4호(지적 장애·정신의 장애용)(PDF:223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5호(호흡 기능 장애용)(PDF:349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6호(순환기 질환의 장애용)(PDF:214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7호(신장·간 질환·당뇨병의 장애용)(PDF:226KB)
인정 진단서 양식 제8호(혈액·조혈기, 그 외의 장애용)(PDF:216KB)
※진단서를 데이터로 작성되고 싶은 의료 기관 쪽으로 붙으면, 이하의 엑셀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인정 진단서 양식 제1호로부터 양식 제8호까지의 입력 가능 파일(엑셀:1,041KB)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중 쪽으로
소득 상황 신고의 제출은 매년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장의 인정을 받은 쪽(지급 정지의 분도 포함합니다.)는, 매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소득 상황 신고를 제출해 주십니다.소득 상황 신고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8월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 2년간 미제출인 채이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유기 갱신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장애의 상태에 따라, 기간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의 인정(유기 인정)를 받고 있는 쪽은, 정해진 기한까지 진단서 등의 재제출을 해 주시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증서에 대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특별 아동부양수당 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정한 경우, 수당의 금액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 연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수급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상기 이외에 수급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류의 제출처를 가르쳐 주세요
살고 있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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