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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장애기초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장애기초연금의 청구처

  1. 초진일(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에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인 것.
    또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였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쪽에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2.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에 2/3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도 포함한다)가 있는 것.

장애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2026년 3월 31일까지 초진일이 어떤 경우는, “2.” 노 특례로서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의 1년간에 보험료의 미납 기간이 없으면 받게 됩니다.

장애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특례)


3.장애 인정일에 정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 등급표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인 것.또는, 장애 인정일에 해당되지 않은 쪽이 65세의 전날까지 해당되게 되었을 때.

장애 등급표는 이쪽

※199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학생, 1986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자였던 쪽 등의 배우자의 기간이 있던 쪽에서,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기간 중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쪽은, 특별 장애 급부금의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에 이르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병이나 상처에 의해 장애가 남은 경우는, 20세에 이르렀을 때(장애 인정일이 20세 이후의 경우에는, 그 장애 인정일)에, 장애의 정도가 1급 또는 2급의 상태에 있으면, 장애기초연금이 받게 됩니다.
또, 20세에 이르렀을 때 또는 장애 인정일에 장애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장애의 상태가 아니어도, 그 후 65세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되면, 청구하는 것으로 장애기초연금이 받게 됩니다.
단, 이 경우의 장애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제한(노인 부양 친족 등이 있는 경우는 다른 기준이 됩니다)
부양 인원수일부 정지전부 정지
0명3,704,000엔4,721,000엔
1명4,084,000엔5,101,000엔
1명 늘어날 때마다380,000엔

원칙적으로 병이나 상처에 의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한 날.
장애 인정일에 장애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2급 이상의 장애의 상태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애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연 금액에 대해서(【】내는 1956년 4월 1일 이전생인 분의 이마)
 연 금액
장애기초연금 1급1,020,000엔【1,017,125엔】
장애기초연금 2급816,000엔【813,700엔】
아이의 가산액 2명까지 1명당234,800엔
아이의 가산액 3명째 이후 1명당78,300엔

아이의 가산액은 그 쪽에 생계를 유지되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가산됩니다.또한, 아이와는 18세가 된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이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다.

장애 인정일(장애 인정일이 20세 전의 때는 20세에 이른 날)가 속한 달의 다음 달(사후 중증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던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해, 사망한 날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장애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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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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