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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정비비의 조성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는
 지원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아 사람이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 스태프가 대상이 되는 신체 상황(일상생활 동작의 상황 등)나 주택의 상황 등에 맞춘 주택 개조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어드바이스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주택 개조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주택 개조비
대상자조성 대상 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1)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분
(2)지능지수 35 이 아래쪽
(3)신체장애인 수첩 3급을 취득한 쪽에서, 이기는 지능지수 50 이 아래쪽
※단, 해당되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65세에 이른 일 이후에 취득한 쪽을 제외합니다.

일상생활 동작의 보완이나 자립의 지원, 개호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예:난간의 매달려라 단차의 해소, 이동하기 쉬운 바닥재에의 변경, 미닫이에의 문의 교체 등)


2.자립 지원 기기
대상자대상 기기
하지·몸 간 기능 장애 1.2급으로 옥내 이동이 곤란한 쪽이동 리프터, 계단 승강기, 단차 해소기
※계단 승강기는, 상지 및 하지 기능 장애 1.2급 및 내부 기능 장애 1.2급의 쪽도 포함한다
사지 기능 장애 1.2급의 쪽환경 제어장치, 커뮤니케이션 기기

【조성 내용】
・조성 대상의 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주택 개조비(욕실·변소 등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를 120만엔을 한도에 조성합니다(개호보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호보험 제도가 우선이 됩니다).
・자립 지원 기기에 대해서는 각각에 의해 조성 한도액이 있습니다.또, 65세 이상으로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된 쪽은, 원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제도의 이용은 원칙 1회 한계입니다(단, 상황에 따라 재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노후화나 고장에 따른 공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건축사 등의 전문 스태프를 파견해, 상담·조언을 실시합니다.또한, 개호보험으로부터 급부가 받게 되는 경우는, 개호보험 제도가 우선이 됩니다.

【비용】생계 중심자의 시민 세액, 소득세 과세액에 응한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팸플릿】요코하마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안내(PDF:7,566KB)

【창구】각 구 복지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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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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