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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소관과 등 |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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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날짜 | 경유 기관 등 | 경유 날짜 | ||||
도심 재생과 | 도시 계획법 | 65-1 | 도시계획 사업 지내에서의 건축 등의 허가 | 28 | - | - |
도심 재생과,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 각 개발 사무소 | 도시 계획법 | 53-1 | 도시계획 시설 등의 구역 내의 건축의 허가 | 21 | - | - |
경관 조정과 |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 9-1 |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 | 15 | - | - |
18 | 광고물 등의 변경 및 계속의 허가 | 15 | - | - | ||
30 | 옥외 광고업의 등록 | 15 | - | - | ||
시가지 정비 조정과 | 요코하마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 징수 교부 사무 취급 규칙 | 16-1 | 청산금에 관련된 연체금의 감면 승인 | 14 | - | - |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7-1 | 토지구획정리 촉진 구역 내의 건축 등 허가 | 21 | - | - | |
8-2 | 토지의 매입의 상대방의 결정 | 30 | - | - | ||
36 | 규준 혹은 규약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의 인가 | 40 | - | - | ||
한 명 시행으로부터 몇 사람 시행에의 변경시의 규약의 인가 | 40 | - | - | |||
개인 시행자의 사업 종료시의 인가 | 30 | - | - | |||
50-4 | 조합 이사가 요구하는 체납처분의 인가 | 30 | - | - | ||
도심 재생과,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시가지 정비 조정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 | 도시 재개발법 | 7의 4-1 | 시가지 재개발 촉진 구역 내의 건축의 허가 | 21 | - | - |
60-1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로의 출입의 허가 | 21 | - | - | ||
60-2 | 공고일 후의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타인의 건축물에의 출입의 허가 | 21 | - | - | ||
61-1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의 시굴 등의 허가 | 21 | - | - | ||
61-3 |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 등이 없었던 경우 등의 장애물의 벌제의 허가 | 21 | - | - | ||
토지구획정리법 | 4-1 | 시행의 인가(개인 시행자) | 40 | - | - | |
10-1 | 규준 혹은 규약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의 인가(개인 시행자) | 40 | - | - | ||
11-4 | 한 명 시행으로부터 몇 사람 시행에의 변경시의 규약의 인가(개인 시행자) | 40 | - | - | ||
13-1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인가(개인 시행자) | 30 | - | - | ||
14-1 |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설립의 인가 | 90 | - | - | ||
39-1 |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 변경의 인가 | 40 | - | - | ||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업 계획 등 변경의 인가 | 90 | - | - | |||
45-2 |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해산의 인가 | 30 | - | - | ||
49 | 결산 보고서의 승인 | 30 | - | - | ||
72-1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출입의 인가 | 21 | - | - | ||
72-6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장애물 배제의 인가 | 30 | - | - | ||
77-7 |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의 인가 | 30 | - | - | ||
86-1 | 환토 계획의 인가 | 45 | - | - | ||
97-1 | 환토 계획의 변경의 인가 | 45 | - | - | ||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26-1 | 주택 가구 정비 촉진 구역 내의 건축 등의 허가 | 21 | - | - | |
33-1 | 주택 가구 정비 사업의 개인 시행의 인가 | 40 | - | - | ||
37-1 | 주택 가구 정비 조합의 설립 인가 | 90 | - | - | ||
63-1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출입 허가 | 21 | - | - | ||
64-1 |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장애물벌제 등의 허가 | 30 | - | - | ||
67-1 | 주택 가구 정비 사업 시행 지구 내의 건축 행위 등의 허가 | 21 | - | - | ||
71 |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의 인가 | 30 | - | - | ||
이전 또는 제거시의 건축물 등의 사용 허가 | 21 | - | - | |||
72-1 | 주택 가구 정비 사업의 환토 계획의 인가 | 45 | - | - | ||
81-1 | 주택 가구 정비 사업의 환토 계획의 변경의 인가 | 45 | - | - | ||
100 | 구분 소유자 상호 사이의 사항에 대한 관리 규약의 인가 | 45 | - | - | ||
도심 재생과,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 각 개발 사무소 | 토지구획정리법 | 76-1 | 공고일 후의 건축 행위 등의 허가 | 21 | - | - |
85의 2-5 | 환토에 관한 지정 등 | 30 | - | - | ||
시가지 정비 조정과, 각 개발 사무소 |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15-3 | 공동 주택구 내의 공유 택지의 지정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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