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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항만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 기간
총날짜경유
기관 등
경유
날짜
수역 관리과요코하마시 입항료 조례9입항료의 감면 승인30
항만 관재과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3구축물의 건설에 관한 허가14
활기 진흥과, 여객선 사업 추진과, 수역 관리과, 시설 관리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4-1사용 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30
19사용료 등의 감면 승인30
20사용료 등의 반환 승인30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5사용 허가(전용 사용)의 계속 허가30
17-3감면 사항의 변경 승인30
활기 진흥과, 여객선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8공작물 등의 설비 등 승인14
12행위 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14
16점용 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30
28항만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실시하는 공사 승인14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14점용 허가의 계속 허가30
활기 진흥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14-1설치 등 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60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12설치 등 허가의 계속 허가30
항만 관재과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7-2부담금 분할 납부의 승인270
9부담금의 감면 승인270
수역 관리과항만법37-1수역 점용 등의 허가20
공유 수면 매립법2-1공유 수면 매립의 면허 취득240
(대신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 180)
13의 2-1공유 수면 매립 출원 사항의 변경의 허가120
14-1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또는 일시사용의 허가30
14-4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또는 일시사용의 허가30
16-1공유 수면 매립권 양도의 허가120
22-1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60
23-1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 고시 전의 매립지의 사용 허가60
27-1매립지에 관한 처분의 허가100
29-1매립지의 용도와 다른 이용하는 경우의 허가100
34-1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실효한 경우의 면허의 부활90
35-1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실효한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60
36무면허 공사자에 대한 교정 및 원상회복 의무 면제60
공유 수면 매립 법시행령8면허 고시 후의 손해 방지 시설 및 손해 보상의 허가60
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 내의 수역의 점용 등에 관한 조례5허가 기간 만료시의 허가60
6허가 사항의 변경의 허가20
11수역 점용료 또는 토사 채취료의 감면 승인20
시설 관리과항만법37-1항만 인접지 역내에서의 공사 등의 허가20
해안법8-1해안 보전 구역에서의 제한 행위의 허가20
13-1해안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시행하는 공사의 승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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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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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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