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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소방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 기간
총날짜경유
기관 등
경유
날짜
소방단과요코하마시 소방단원 등 공무 재해 등 보상 조례 시행 규칙4공무 재해 보상 등의 인정14각 소방서7
5-1간호 등의 승인14각 소방서7
각 소방서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28-1흡연 등 금지 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승인5
76의 2-1소량 위험물 탱크 등의 수장검사·수압 검사 확인검사 종료의 날부터 5
소방법8의 2의 3-1방화 대상물 점검 및 보고의 특례 인정30
10-1위험물 임시 저장·임시 취급 승인5
14의 2-1예방 규정 제정·변경 인가10
36-1방재 관리 점검 및 보고의 특례 인정30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부령8-4완성 검사필증의 재교부2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20-2설치 허가서, 검사필증 등의 재교부의 승인2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36-2액화석유가스 저장 시설 등의 설치 허가에 관련된 의견서의 교부조사 종료의 날부터 또는 조사표 도달일부터 5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56-2액화석유가스 저장 시설 등의 설치 변경 허가에 관련된 의견서의 교부조사 종료의 날부터 또는 조사표 도달일부터 5
보안과, 각 소방서소방법11-1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19각 소방서4
15
(소방 서장 전결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 변경 허가14각 소방서4
10
(소방 서장 전결의 경우)
11-5위험물 제조소 등 완성 검사 확인검사 종료의 날부터 9각 소방서4
검사 종료의 날부터 5
(소방 서장 전결의 경우)
11-5
단서
위험물 제조소 등 임시 사용 승인14각 소방서4
10
(소방 서장 전결의 경우)
11의 2-1위험물 제조소 등 완성 검사 전 검사 확인검사 종료의 날부터 9각 소방서4
검사 종료의 날부터 5
(소방 서장 전결의 경우)
보안과소방법14의 3-1옥외 탱크 저장소 보안 검사 확인검사 종료의 날부터 19각 소방서4
14의 3-2옥외 탱크 저장소 임시 보안 검사 확인검사 종료의 날부터 19각 소방서4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부령8의 4-2
단서
보안 검사 시기 변경 승인14각 소방서4
석유 콤비나트 등 재해 방지법 시행령16-1방재상 유효한 시설 또는 설비의 대체 조치 등의 인정10
석유 콤비나트 등에서의 특정 방재 시설 등 및 방재 조직 등에 관한 성령6유출유 등 방지 제방의 대체 조치의 인정10
12소화전 등의 대체 조치의 인정10
화약류 단속법3화약류의 제조 영업에 관련된 허가16
5화약류의 판매 영업에 관련된 허가15
10-1화약류의 제조 시설 등의 변경에 관련된 허가14
11-1 단서화약고외 저장 장소의 지시10
12-1화약고의 설치, 이전 또는 변경에 관련된 허가14
13의 단서화약고의 소유 또는 점유의 면제에 관련된 허가10
15-1, 15-2화약류의 제조 시설 등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5
17-1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 받으러 관계되는 허가7(단,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에의 의견의 조회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17-7화약류의 양도 허가증 또는 양 받아 허가증의 개서5
17-8화약류의 양도 허가증 또는 양 받아 허가증의 재교부5
24-1화약류의 수입에 관련된 허가7
25-1화약류의 소비에 관련된 허가14(단,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에의 의견의 조회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27-1화약류의 폐기에 관련된 허가7
28-1위해 예방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련된 인가10
29-1, 29-5보안 교육 계획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련된 인가10
35-1화약류의 제조 시설 등의 보안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5
화약류 단속 법시행 규칙67의 7-4보안 교육을 정해야 하는 사람의 지정 취소5
고압 가스 보안법5-1고압 가스의 제조의 허가15
14-1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등의 변경 허가13
16-1제1종 저장소 설치의 허가10
19-1제1종 저장소의 위치 등의 변경 허가10
20-1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의 설치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20-3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의 특정 변경 공사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22-1고압 가스의 수입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35-1특정 시설의 보안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44-1, 48-1(3), 48-1(5), 49-1, 49의 2, 49의 4용기, 부속품의 검사 또는 재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48-5특별 충전의 허가7
49-1, 50-1, 50-3용기 검사소의 등록 또는 그 갱신11
54-1용기에 충전하는 고압 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신청에 관련된 용기 규격 적합 통지10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3-1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등록13
29-1, 32-1보안 기관의 인정 또는 그 갱신13
33-1일반 소비자 등의 수의 증가의 인가10
35-1보안 업무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인가10
35의 6-1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인정14
36-1저장 시설 등의 설치의 허가13
37의 2-1저장 시설 등의 변경의 허가13
37의 3-1저장 시설 등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37의 4-1충전 설비의 허가13
37의 4-3충전 설비의 변경의 허가13
37의 4-4충전 설비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37의 6-1충전 설비의 보안 검사검사 종료의 날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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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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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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