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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어린이 청소년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 기간

날짜
경유
기관 등
경유
날짜
감사과사회 복지법32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인가30
43사회 복지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30
아이 시설 정비과아동복지법35-4탁아소의 설치 인가45
35-7탁아소의 폐지, 휴지의 승인45
보육·교육 운영과학교 법인의 조성에 관한 조례3, 4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보조금)90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특별 지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금)150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90
아이 가정과아동수당법7-1아동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60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앞으로 보낸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0
9-1아동수당의 증액 개정60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앞으로 보낸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0
아동부양수당법6-1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6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5
8-1아동부양수당의 증액 개정6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5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5-1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9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15
16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증액 개정9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15
모자 및 과부 복지법13-1, 32-1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의 대출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5, 32-4상환금 면제45~12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모자 및 과부 복지 법시행령8-5, 37-2거치 기간 연장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7, 38위약금 징수 면제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9-1, 38상환금 지급 유예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모자 및 과부 복지 법시행 세칙8의 2-1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의 보증인 변경 승인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9-1대부금의 교부 정지 또는 감액의 결정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1-2증액 대출의 결정45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5시가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의 승인4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20
7고용주와 시의 신원 보증 계약의 신청4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20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9배상 요구금의 감면14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7
아이의 권리 옹호과아동복지법35-4아동복지시설 설치 인가45
35-7아동복지시설 폐지, 휴지의 승인45
47-1양자결연의 허가20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3조치비 등의 감면14각 아동상담소7
장애아 복지보건과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장학금 지급 규칙6-1장학생의 결정60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3조치비 등의 감면 승인14각 아동상담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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