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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인허가 등의 처분에 필요로 하는 표준 처리 기간

요코하마시에서는, 행정 수속법 제6조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 제6조에 기초하여, 법령 등에 기초하여 처분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신청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처분을 하기까지 통상 요해야 하는 표준적인 기간(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 이하처럼 정하고 있습니다.신청시의 기준으로서 참고로 해 주세요.(※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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