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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표준 처리 기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관과 등 |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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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날짜 | 경유 기관 등 | 경유 날짜 | ||||
수질과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 15-2 | 제해 시설 등 관리 책임자의 승인 | 14 | - | - |
각수 재생 센터, 하수도 센터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24-1 | 물 재생 센터 등의 시설의 점용 허가 | 14 | - | -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 37-1 | 물 재생 센터 등의 시설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의 감면의 결정(하수도 공사에 따른 것) | 7 | - | - | |
물 재생 센터 등의 시설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의 감면의 결정(하수도 공사 이외의 것) | 14 | - | - | |||
남부 하수도 센터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17-4 | 사전 처리 구역 내의 공공 하수도의 사용 방법의 승인 | 14 | - | - |
20-2 | 오수 수질 및 배수량의 인정 | 7 | - | - | ||
관로 보전과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 | 3, 4-1 | 지정 공사점의 지정 및 공사점증의 교부 | 50 | - | - |
6 | 지정 공사점의 지정의 갱신 및 공사점증의 교부 | 90 | - | - | ||
하수도법 | 10-1 | 배수 설비의 설치 의무의 면제의 허가 | 14 | - | - | |
16 |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대규모 안건:토목사무소이고 승인하는 소규모 안건 이외의 안건) | 20 | 각 토목사무소 | 13 |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3-1(2) | 배수 설비의 접속의 특례의 허가 | 14 | - | - | |
하수도 사무소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24-1 | 법 24-1 이외의 공공 하수도 시설(물 재생 센터 등을 제외한다.)의 점용 허가(하수도 공사에 따른 것) | 7 | - | - |
법 24-1 이외의 공공 하수도 시설(물 재생 센터 등을 제외한다.)의 점용 허가(하수도 공사 이외의 것) | 14 | - | - |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 37-1 | 법 24-1 이외의 공공 하수도 시설(물 재생 센터 등을 제외한다.)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의 감면의 결정(하수도 공사에 따른 것) | 7 | - | - | |
법 24-1 이외의 공공 하수도 시설(물 재생 센터 등을 제외한다.)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의 감면의 결정(하수도 공사 이외의 것) | 14 | - | - | |||
하천 관리과 | 하천법 | 20 | 하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시행하는 공사 등의 승인 | 35 | 각 토목사무소 | 10 |
23 | 유수의 점용 허가 | 25 | - | - | ||
24 | 토지의 점용 허가(점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25 | - | - | ||
26-1 | 공작물의 신축 등의 허가(점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25 | - | - | ||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 | 4 | 유수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 등의 감면의 결정 | 25 | - | - |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27-1 | 요코하마시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일반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승인 | 35 | 각 토목사무소 | 10 | |
28-2 | 일반 하수도 시설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점용료의 감면의 결정 | 25 | - | - | ||
31 | 일반 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 | 25 | - | - | ||
일반 하수도에의 물건의 설치 허가(점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법 24-1 준용) | 25 | - | - | |||
일반 하수도에의 물건의 설치 허가(점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조례 24-1 준용) | 2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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