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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소관과 등 |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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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날짜 | 경유 기관 등 | 경유 날짜 | ||||
생활위생과 |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 10-1 |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터의 경영의 허가 | 30 | 각 구 생활위생과 | 15 |
10-2 |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터의 시설의 변경의 허가 및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터의 폐지의 허가 | 30 | 각 구 생활위생과 | 15 | ||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5-1 | 묘지 내의 분묘를 마련하는 구역 또는 분묘의 수의 변경의 허가 | 30 | 각 구 생활위생과 | 15 | |
13-1 | 묘지 등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의 적합 확인 | 14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
온천법 | 15-1 | 온천 이용 허가 | 40 | 각 구 생활위생과 | 20 | |
16-1 |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 승계 승인(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 14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
17-1 |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 승계 승인(상속) | 14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 3-1 | 화제장, 사망 짐승 축 취급장의 설치 허가 | 28 | 각 구 생활위생과 | 14 | |
8 | 어패류, 조류 등의 고기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 등의 제조 및 이러한 원료의 저장 시설 등의 설치 허가 | 28 | 각 구 생활위생과 | 14 | ||
동물 애호 센터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1 | 동물 취급업의 등록 | 21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26-1 | 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허가 | 7 | - | - | ||
28-1 | 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허가 변경 | 7 | - | - | ||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9-2 | 수수료 후에 납 | 7 | - | - | |
19-4 | 수수료의 감면 | 7 | - | - | ||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조례 | 4 | 시설의 사용의 허가 | 7 | - | - | |
7-3 | 수수료 후에 납 | 7 | - | - | ||
7-5 | 수수료의 감면 | 7 | - | - | ||
요코하마시 광견병 예방 법시행 취급 규칙 | 11 | 이출 입 등의 허가 | 14 | - | - | |
식품위생과 | 도축장 법 | 4-1 | 도축장 설치 허가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12-1 | 도축장 사용료 및 비트사트 해체료의 인가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
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 | 3 | 식조 처리 사업 허가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
6-1 | 구조 설비 변경 허가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
16-1 | 확인 규정 인정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
16-2 | 확인 규정 변경 인정 | 22 | 식육 위생 검사소 | 15 | ||
식육 위생 검사소 | 도축장 법 | 14-1, 2, 3 | 생체 검사, 트사트 후 검사 및 해체 검사 | 2 | - | - |
14-3 | 도축장외로의 반출 허가 | 15 | - | - | ||
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 | 15-1, 2, 3 | 생체 검사, 탈우후검사 및 내장 적출 후 검사 | 1 | - | - | |
요코하마시 식육 위생 검사소 조례 | 5-2 | 시험 등 수수료 후에 납 | 7 | - | - | |
6 | 시험 등 수수료의 감면 | 7 | - | - | ||
요코하마시 식육 위생 검사소 조례 시행 규칙 | 8 | 시험 등의 결과의 표시 승인 | 7 | - | - | |
건강 안전과 | 예방접종법 | 15-1 | 장애연금 등의 급부(신규) | 360 | 각 구 복지보건과 | 7 |
장애연금 등의 급부(계속) | 30 | - | - | |||
의료 안전과 | 의료법 | 4-1 |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명칭의 사용 승인 | 180 | - | - |
7-1 | 개설의 허가 | 14 | - | - | ||
7-1 | 개설의 허가 | 11 | - | - | ||
7-2 |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의 허가(병원의 경우) | 12 | - | - | ||
15 | 가나가와현 | 3 | ||||
7-2 |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의 허가(진료소 및 조산소의 경우) | 9 | - | - | ||
7-3 | 진료소의 병상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12 | - | - | ||
15 | 가나가와현 | 3 | ||||
12-1 | 개설자 자신에 의한 관리 면제의 허가 | 9 | - | - | ||
12-2 | 관리자 겸무의 허가 | 9 | - | - | ||
16 | 병원에서의 의사 숙직 면제의 허가 | 9 | - | - | ||
18 | 전속 약제사 설치 면제의 허가(병원 및 진료소의 경우) | 9 | - | - | ||
27 | 구조 설비 사용의 허가 | 10 | - | - | ||
44-1 | 의료법인 설립의 인가 | 90 | - | - | ||
46의 5-1 | 의료법인의 이사수의 특례의 인가 | 21 | - | - | ||
46의 5-6 | 관리자의 일부를 의료법인의 이사에 더해 없는 인가 | 21 | - | - | ||
46의 6-1 |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이외의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는 인가 | 90 | - | - | ||
54의 9-3 | 의료법인의 정관 또는 기부행위 변경의 인가 | 21 | - | - | ||
55-6 | 의료법인의 해산의 인가 | 90 | - | - | ||
개정 전 56-2(※) | 의료법인(사단) 해산시의 잔여 재산 처분의 인가 | 21 | - | - | ||
개정 전 56-3(※) | 의료법인(재단) 해산시의 잔여 재산 귀속의 인가 | 21 | - | - | ||
58의 2-4, 59의 2 | 의료법인의 합병의 인가 | 90 | - | - | ||
60의 3-4, 61의 3 | 의료법인의 분할의 인가 | 90 | - | - | ||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0의 3-1 | 위생 검사소의 등록 | 14 | - | - | |
20의 4-1 | 등록 위생 검사소의 검사 업무의 등록의 변경 | 14 | - | - | ||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18-1 | 위생 검사소의 등록 증명서의 갱신 교부 | 10 | - | - | |
19-1 | 위생 검사소의 등록 증명서의 재교부 | 10 | - | - | ||
독물 및 극물 단속법 | 3의 2-1 | 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 | 18 | - | - | |
독물 및 극물 단속 법시행령 | 11, 16, 22, 28 | 특정 독물 사용자의 지정 | 18 | - | - | |
35-1 | 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증의 갱신 교부 | 8 | - | - | ||
36-1 | 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증의 재교부 | 8 | - | - | ||
독물 및 극물 단속 법시행 세칙 | 4-1 | 특정 독물 사용자 지정증의 재교부 | 8 | - | - | |
치과기공사법 | 26-1(4) | 치과 기공소의 광고 사항의 허가 | 6 | - | - | |
시체 해부 보존법 | 2-1 | 시체 해부의 허가 | 10 | - | - | |
9 | 시체 해부의 장소의 허가 | 20 | - | - | ||
19-1 | 시체의 보존의 허가 | 20 | - | - | ||
위생연구 연구소 |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조례 | 4-1 | 시험 등 수수료후납 | 14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5 | 수수료의 감면 | 14 | 각 구 생활위생과 | 7 |
※의료 안전과의 “근거 조항” 란의 “개정 전”이란, 양질인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84호)에 의한 개정 전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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