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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의료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 2024년 4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 기간

날짜
경유
기관 등
경유
날짜
생활위생과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10-1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터의 경영의 허가30각 구 생활위생과15
10-2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터의 시설의 변경의 허가 및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터의 폐지의 허가30각 구 생활위생과15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5-1묘지 내의 분묘를 마련하는 구역 또는 분묘의 수의 변경의 허가30각 구 생활위생과15
13-1묘지 등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의 적합 확인14각 구 생활위생과7
온천법15-1온천 이용 허가40각 구 생활위생과20
16-1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 승계 승인(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14각 구 생활위생과7
17-1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 승계 승인(상속)14각 구 생활위생과7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3-1화제장, 사망 짐승 축 취급장의 설치 허가28각 구 생활위생과14
8어패류, 조류 등의 고기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 등의 제조 및 이러한 원료의 저장 시설 등의 설치 허가28각 구 생활위생과14
동물 애호 센터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1동물 취급업의 등록21각 구 생활위생과7
26-1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허가7
28-1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허가 변경7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19-2수수료 후에 납7
19-4수수료의 감면7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조례4시설의 사용의 허가7
7-3수수료 후에 납7
7-5수수료의 감면7
요코하마시 광견병 예방 법시행 취급 규칙11이출 입 등의 허가14
식품위생과도축장 법4-1도축장 설치 허가22식육 위생 검사소15
12-1도축장 사용료 및 비트사트 해체료의 인가22식육 위생 검사소15
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3식조 처리 사업 허가22식육 위생 검사소15
6-1구조 설비 변경 허가22식육 위생 검사소15
16-1확인 규정 인정22식육 위생 검사소15
16-2확인 규정 변경 인정22식육 위생 검사소15
식육 위생 검사소도축장 법14-1, 2, 3생체 검사, 트사트 후 검사 및 해체 검사2
14-3도축장외로의 반출 허가15
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15-1, 2, 3생체 검사, 탈우후검사 및 내장 적출 후 검사1
요코하마시 식육 위생 검사소 조례5-2시험 등 수수료 후에 납7
6시험 등 수수료의 감면7
요코하마시 식육 위생 검사소 조례 시행 규칙8시험 등의 결과의 표시 승인7
건강 안전과예방접종법15-1장애연금 등의 급부(신규)360각 구 복지보건과7
장애연금 등의 급부(계속)30
의료 안전과의료법4-1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명칭의 사용 승인180
7-1

개설의 허가
(병원의 경우)

14
7-1

개설의 허가
(진료소 및 조산소의 경우)

11
7-2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의 허가(병원의 경우)
12
15가나가와현3
7-2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의 허가(진료소 및 조산소의 경우)9
7-3진료소의 병상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12

15

가나가와현3
12-1개설자 자신에 의한 관리 면제의 허가9
12-2관리자 겸무의 허가9
16병원에서의 의사 숙직 면제의 허가9
18전속 약제사 설치 면제의 허가(병원 및 진료소의 경우)9
27구조 설비 사용의 허가10
44-1의료법인 설립의 인가90
46의 5-1의료법인의 이사수의 특례의 인가21
46의 5-6관리자의 일부를 의료법인의 이사에 더해 없는 인가21
46의 6-1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이외의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는 인가90
54의 9-3의료법인의 정관 또는 기부행위 변경의 인가21
55-6의료법인의 해산의 인가90
개정 전 56-2(※)의료법인(사단) 해산시의 잔여 재산 처분의 인가21
개정 전 56-3(※)의료법인(재단) 해산시의 잔여 재산 귀속의 인가21
58의 2-4, 59의 2의료법인의 합병의 인가90
60의 3-4, 61의 3의료법인의 분할의 인가90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20의 3-1위생 검사소의 등록14
20의 4-1등록 위생 검사소의 검사 업무의 등록의 변경14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8-1위생 검사소의 등록 증명서의 갱신 교부10
19-1위생 검사소의 등록 증명서의 재교부10
독물 및 극물 단속법3의 2-1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18
독물 및 극물 단속 법시행령11, 16, 22, 28특정 독물 사용자의 지정18
35-1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증의 갱신 교부8
36-1특정 독물 연구자의 허가증의 재교부8
독물 및 극물 단속 법시행 세칙4-1특정 독물 사용자 지정증의 재교부8
치과기공사법26-1(4)치과 기공소의 광고 사항의 허가6
시체 해부 보존법2-1시체 해부의 허가10
9시체 해부의 장소의 허가20
19-1시체의 보존의 허가20
위생연구 연구소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조례4-1시험 등 수수료후납14각 구 생활위생과7
5수수료의 감면14각 구 생활위생과7

※의료 안전과의 “근거 조항” 란의 “개정 전”이란, 양질인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84호)에 의한 개정 전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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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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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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