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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소관과 등 |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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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날짜 | 경유 기관 등 | 경유 날짜 | ||||
감사과 | 사회 복지법 | 32 |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인가 | 30 | - | - |
43 | 사회 복지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 30 | - | - | ||
복지보건과 |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9 | 재해 원호 자금의 대부의 결정 | 60 | 각 구 복지보건센터 | 14 |
14 | 재해 원호 자금의 상환금의 지급 유예의 결정 | 60 | - | - | ||
15 | 재해 원호 자금의 상환 면제의 결정 | 60 | - | - | ||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18 | 재해 원호 자금의 위약금의 지불 면제의 결정 | 60 | - | - | |
도로 운송법 | 79 | 복지 유상 운송의 등록 신청에 대한 허가 | 30 | - | - | |
79-6 | 복지 유상 운송의 갱신 등록 신청에 대한 허가 | 30 | - | - | ||
79-7 | 복지 유상 운송의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허가 | 30 | - | - | ||
생활 지원과 | 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관리 규칙 | 13-4 | 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람의 입료의 허가 | 1 | - | - |
31 | 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사람의 타이료의 신청에 대한 승인 | 1 | - | - | ||
생활보호법 | 41-3 | 보호 시설의 인가의 신청에 대한 인가 | 30 | - | - | |
41-5 | 보호 시설의 명칭 등의 변경의 신청에 대한 인가 | 30 | - | - | ||
42 | 보호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의 인가 | 30 | - | - | ||
49, 55 | 의료 기관 등의 지정 | 45 | 각 구 생활 지원과 | 7 | ||
54의 2 | 개호 기관의 지정 | 90 | 각 구 생활 지원과,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 60 | ||
의료 원조과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 3 | 의료증의 교부 | 15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4-2 | 의료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 | 60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8 | 의료증의 재교부 | 5 | 각 구 보험연금과 | 3 |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 5 | 의료증의 교부 | 40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
6-2 | 의료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 | 60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17-1 | 의료증의 재교부 | 5 | 각 구 보험연금과 | 3 |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 5 | 의료증의 교부 | 20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
6 | 의료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 | 60 | 각 구 보험연금과 | 4 |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9 | 의료증의 재교부 | 5 | 각 구 보험연금과 | 3 |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54 |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의 지급 인정 | 4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 갱생 상담소 | 35 | |
54 |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지급 인정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58 | 육성 의료 수급자에게의 치료용 장비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 | 9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59 |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갱생 의료·육성 의료)의 지정 | 30~120 | - | - |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 33-1 | 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 수급자증의 재교부 | 2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7 | |
33-1 |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 수급자증의 재교부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아동복지법 | 20-1 | 결핵 아동에의 요육 급부 결정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21-5 | 소아 만성 특정 질병아에게의 의료급부 결정 | 6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양 급부 사무 취급 규칙 | 7 | 결핵 아동에의 요육 수급자증의 재교부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모자 보건법 | 20-1 | 미숙아에게의 양육 의료급부 결정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요코하마시 모자 보건 법시행 세칙 | 55 | 미숙아에게의 양육 의료권의 재교부 | 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요코하마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 실시 요강 | 6 | 소아 만성 특정 질병아에게의 의료급부 진찰권의 재교부 | 14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11 | 소아 만성 특정 질병아에게의 의료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 | 6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 | ||
장애인 갱생 상담소 | 신체장애인 복지법 | 15-4 |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 60~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15~20 |
신체장애인 복지 법시행령 | 10 | 신체장애인 수첩의 재교부 | 60~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15~20 | |
정신 복지보건과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 40 | 임시 퇴원의 허가 | 7 | - | - |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 45-2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결정 | 3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10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52, 54 |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지급 | 4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10 | |
장애 자립 지원과 |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19 | 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 자격의 인정 | 30~12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0 |
26 | 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 자격의 재인정 | 30~12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0 | ||
26의 5 | 특별 장애인 수당 수급 자격의 인정 및 재인정 | 30~12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0 |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 조례 | 5-1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의 가입의 승낙 | 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5 | |
5의 3-1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의 말수 추가의 승낙 | 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5 | ||
7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부금액의 감면의 결정 | 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5 | ||
8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연금 급부 | 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5 | ||
13 |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조위금 급부 | 6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35 | ||
요코하마시 복지 특별 승차권 조례 | 5-1 | 특별 승차권의 교부 | 45 | - | - |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 | 4의 2 | 시설의 이용 승인 | 14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 7 | |
10 | 진료소 사용료, 수수료 후에 납의 승인 | 1 | - | - | ||
11 | 진료소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 승인 | 14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 7 | ||
장애 시설 서비스과 |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장 조례 | 5 | 이용 승인 | 14 | - | -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 | 4 | 이용 승인 | 14 | - | - | |
9-2 | 사용료의 감면 승인 | 14 | - | - | ||
고령 건강 복지과 | 요코하마시 경로 특별 승차증 조례 | 5-1 | 경로 특별 승차증의 교부의 결정 | 45 | - | - |
고령 시설과 | 노인 복지법 | 15-4 | 양호 양로원, 특별양호노인홈의 설치 인가 | 30 | - | - |
16-3 | 양호 양로원, 특별양호노인홈의 폐지, 휴지 혹은 입소 정원의 감소의 시기 또는 입소 정원의 증가의 인가 | 30 | - | - | ||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 | 9-3 | 조치비의 개산 청구에 대한 지불 | 30 | - | - | |
개호보험법 | 70-1 |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30 | - | - | |
70의 2-1 |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의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30 | - | - | ||
70의 3-1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이용 정원의 증가에 관련된 지정의 변경에 관한 승인 | 30 | - | - | ||
78의 2-1 |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30 | - | - | ||
86-1 |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 30 | - | - | ||
86의 2-1 |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의 갱신 | 30 | - | - | ||
94-1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개설의 허가 | 30 | - | - | ||
94-2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입소 정원 등, 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 | 30 | - | - | ||
94의 2-1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개설 허가의 갱신 | 30 | - | - | ||
95-1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관리자의 승인 | 30 | - | - | ||
98-1(4)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광고의 허가 | 30 | - | - | ||
115-2 |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30 | - | - | ||
115-11 |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의 갱신(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30 | - | - | ||
개호 사업 지도과 | 개호보험법 | 70-2(1), 74-1, 74-2 | 주택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제외한다) | 60 | - | - |
115의 2-2(1), 115의 4-1, 115의 4-2 |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제외한다) | 60 | - | - | ||
78의 2-2, 78의 4-1, 78의 4-2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을 제외한다) | 60 | - | - | ||
115의 12-1, 115의 14-1, 115의 14-2 |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 | 60 | - | - | ||
건강 추진과 |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8-2 | 인정의 갱신 | 50 | - | - |
25-1 | 장애보상비의 지급 | 50 | - | - | ||
28-4 | 장애보상비의 액수의 개정 | 50 | - | - | ||
29-1 | 유족 보상비의 지급 | 150 | - | - | ||
35-1 | 유족 보상 일시금의 지급 | 150 | - | - | ||
35-3 | 유족 보상 일시금의 지급(차액) | 150 | - | - | ||
40-1 | 요양 수당의 지급 | 60 | - | - | ||
41-1 | 상제료의 지급 | 150 | - | - | ||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자 보호 규칙 | 4-1 | 요양 보조비의 지급 | 30 | - | - | |
5-1 | 요양 수당의 지급 | 60 | - | - | ||
6-1 | 사망 보상금의 지급 | 60 | - | - | ||
7 | 조위금의 지급 | 60 | - | - | ||
의료 원조과 |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7-1 | 특정 의료비의 지급 인정 | 75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7 |
10-2 |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의 변경의 인정 | 60 |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 7 | ||
14-1 |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 | 30 | - | - | ||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15-1 | 지정의의 지정 | 30 | - | - | |
환경 시설과 | 요코하마시 묘지 및 납골당에 관한 조례 | 4 |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 허가 | 14 | 각 묘지 및 납골당 | 7 |
식장의 사용 허가 | 3 | 구보야마 영당 | 2 | |||
6 |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료의 감면 | 14 | 각 묘지 및 납골당 | 7 | ||
식장의 사용료의 감면 | 3 | 구보야마 영당 | 2 | |||
7 |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료의 반환 | 14 | 각 묘지 및 납골당 | 7 | ||
9 |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권의 승계 | 14 | 각 묘지 및 납골당 | 7 | ||
11 |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 허가증의 갱신 교부 또는 재교부 | 14 | 각 묘지 및 납골당 | 7 | ||
15 | 비석, 형상 등의 설치 장소의 사용 허가 | 14 | 분묘지를 두는 각 묘지 | 7 | ||
각 장례식장 | 요코하마시 장례식장 조례 | 5 | 화장 시설의 사용 허가 | 1 | - | - |
6-2 | 화장 시설의 사용료 후에 납 | 1 | - | - | ||
6-3 | 화장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 1 | - | - | ||
9-2 | 상제 홀의 사용 허가 | 1 | - | - | ||
9-6 | 상제 홀의 사용료 후에 납 | 1 | - | - | ||
상제 홀의 사용료의 감면 | 1 | - | - | |||
11-2 | 작은 동물의 소각 시설의 사용 허가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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