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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요구,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행정 수속법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해, 2개의 수속이 정해졌습니다.
-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행정 수속법 제36조의 2)
- 처분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행정 수속법 제36조의 3)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PDF:536KB)”를 봐 주세요.
제의 방법
- 제의를 하시는 경우는, 제의서를 해당 행정 지도 또는 처분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세요.
서식은 자유롭습니다만, 참고에 양식 예를 정했으므로,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제의서, 행정 지도의 이의 제의서
양식 예 제1호(워드:30KB)(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제37조 관계) - 처분의 요구 제의서, 행정 지도의 요구 제의서
양식 예 제2호(워드:30KB)(행정 수속법 제36조의 3, 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관계)
- 이 양식 예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양식 예에 내걸어지고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미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생각됩니다.).
- 나라나 현의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워드:64KB)
- 이상 외, 인허가 등의 기준을 채우지 않는 신청이 된 경우나, 이미 인허가 등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반 상태가 있는 경우로, “이대로는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또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고쳐 주세요”라고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고 행정 지도를 할 때는, 그 근거 규정 등을 나타내야 하는 것도 정해졌습니다(행정 수속 조례 제34조 제2항, 행정 수속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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