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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요구,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5일

행정 수속법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해, 2개의 수속이 정해졌습니다.

  1.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행정 수속법 제36조의 2)
  2. 처분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행정 수속법 제36조의 3)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PDF:536KB)”를 봐 주세요.

제의 방법

  • 제의를 하시는 경우는, 제의서를 해당 행정 지도 또는 처분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세요.
    서식은 자유롭습니다만, 참고에 양식 예를 정했으므로,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1.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제의서, 행정 지도의 이의 제의서
    양식 예 제1호(워드:30KB)(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제37조 관계)
  2. 처분의 요구 제의서, 행정 지도의 요구 제의서
    양식 예 제2호(워드:30KB)(행정 수속법 제36조의 3, 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관계)
  • 이 양식 예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양식 예에 내걸어지고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미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생각됩니다.).
  • 나라나 현의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워드:64KB)
  • 이상 외, 인허가 등의 기준을 채우지 않는 신청이 된 경우나, 이미 인허가 등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반 상태가 있는 경우로, “이대로는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또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고쳐 주세요”라고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고 행정 지도를 할 때는, 그 근거 규정 등을 나타내야 하는 것도 정해졌습니다(행정 수속 조례 제34조 제2항, 행정 수속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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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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