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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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물이 흰 경우, 투명한 용기에 씻어, 당분간 방치해 보세요.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아래에서 투명해져 가는 경우, 수도 수중의 공기가 세세한 기포가 되어, 물이 희게 보였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에, 음용에 지장있어 없습니다.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 투명해지지 않는 경우는, 음용을 멈추고,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수질검사에 여쭙겠습니다.
붉은 물은 철관(아연 도금 강관)를 사용하고 있으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양동이 1잔 정도 흘리고 투명해지는 것 같으면 음용에 지장있어 없습니다.걱정이면, 수질검사에 여쭙겠습니다.
검정이나 푸른 물이 나오는 경우, 음용을 멈추고 연락해 주세요.수도국에 의한 수질검사는, 무료입니다.
특징 | 흑색으로 부유하기 쉬워, 파편 형태나 입상의 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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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수도꼭지 주위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검정 고무 패킹이 열화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책 | 잠정적인 대책으로서, 수도꼭지에 필터 등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징 | 갈색 또는 흑색으로 빠지기 쉬워, 파편 형태나 입상의 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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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수도관(급수관, 배수관)가 열화되고 발생한 철 녹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책 | 잠정적인 대책으로서, 수도꼭지에 필터 등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징 | 황녹색·초록 백색의 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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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샤워 헤드형 급수전 등의 이너 호스 내면의 열화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책 | 잠정적인 대책으로서, 수도꼭지에 필터 등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돗물에는, 나라에 의해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도 수질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전국의 수도 사업자에 그 준수와 검사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수질 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 병원 생물에게 오염되지 않은 것이나,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등의 6개의 요건이 들 수 있습니다.이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수질 기준에 관한 성령에 있어서 51항목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기준보다 어려운 “수질 관리치”를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적절히 수질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양질인 물”을 고객님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국으로는, 수질검사를 희망하시는 고객님의 댁에 나가, 수도꼭지로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까지 부탁합니다.
또한, 대규모 맨션·빌딩 등에서,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0입방미터를 넘는 것 등, 전용 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기술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 기술 관리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정의 급수관에 납제 급수관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체류한 수돗물에 미량의 납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침 제일의 물은 음용 이외에 사용해 주세요.그 후의 유수에 대해서는, 음용해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맨션·빌딩 등에서의 받아 수조로부터 수도꼭지까지의 급수 설비에 관한 관리나 수질에 대해서는, 건강 복지국(당시)의 소관이었습니다.그러나, 관리의 소홀에 의한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2001년 6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국이라도, 저수조 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2002년 12월에 수도 조례를 개정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저수조 수도의 이용자(주민 분)로부터의 청구에 응해, 수도국이 각 호의 수도꼭지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그 결과를 알려 드린다.
(2)수도꼭지로의 수질검사의 결과, 수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의료국과 제휴하여, 받아 수조로의 수질검사 및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 저수조 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가 있으면 인정된 경우는, 저수조 수도의 설치자에 대해 지도, 조언 및 권고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수도 법시행 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i)수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것
(ii)호건 등의 이용자와 서비스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것
(iii)저수조 수도의 관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가 필요한 것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독자의 대응으로서 조례화했습니다.
또한, 수도법이나 의료 국소 관의 조례(“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등에 기초한, 저수조 수도 설치자의 관리 책임의 내용에는, 변경 없습니다.
단, 대규모 맨션·빌딩 등에서,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0입방미터를 넘는 것 등, 전용 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기술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 기술 관리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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