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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4일
각각의 항목의 기준치 등은, 환경성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수도법으로는, 수도에 의해 공급되는 물이 갖추어야 하는 수질의 요건으로서 51항목에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질 기준 항목은, 건강에 관한 항목과 수돗물이 가져야 하는 성상에 관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수돗물을 생애(일반적으로 70년)에 걸쳐 음용해도 건강에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활 용수로서 이용할 때에 색이나 탁함, 냄새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부식성 등 수도 시설의 관리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에 일정한 검출은 있지만, 독성의 평가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수질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 또는, 현재까지 수돗물안에서는 수질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지금까지 이상의 농도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등 수질 관리상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장래에 걸쳐 수돗물의 안전성의 확보 등으로 만전을 기하는 견지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독성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나, 정수 안의 존재량이 불명 등의 이유로부터 수질 기준 항목 및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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