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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항목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30일

각각의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치 등은, 다음 후생노동성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topics/bukyoku/kenkou/suido/kijun/kijunchi.html(외부 사이트)

수질 기준 항목

수도법으로는, 수도에 의해 공급되는 물이 갖추어야 하는 수질의 요건으로서 51항목에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질 기준 항목은, 건강에 관한 항목수돗물이 가져야 하는 성상에 관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건강에 관한 항목” No.1~31

사람이 수돗물을 생애(일반적으로 70년)에 걸쳐 음용해도 건강에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가져야 하는 성상에 관한 항목” No.32~51

수돗물을 생활 용수로서 이용할 때에 색이나 탁함, 냄새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부식성 등 수도 시설의 관리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질 기준 51항목의 해설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

수돗물에 일정한 검출은 있지만, 독성의 평가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수질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 또는, 현재까지 수돗물안에서는 수질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지금까지 이상의 농도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등 수질 관리상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장래에 걸쳐 수돗물의 안전성의 확보 등으로 만전을 기하는 견지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 검토 항목

독성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나, 정수 안의 존재량이 불명 등의 이유로부터 수질 기준 항목 및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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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정수부 수질과

전화:045-371-5656

전화:045-371-5656

팩스:045-371-6942

메일 주소:su-suishi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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