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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8일
수돗물의 수질 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수질 기준 항목”은 51항목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서 27항목, “요 검토 항목”으로서 46항목 정해져 있습니다.
수돗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해, 수도법에 의해, 검사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수질 기준 항목은, 51항목 정해져 있어, 건강에 관한 항목과 수돗물이 가져야 하는 성상에 관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수돗물을 생애(일반적으로 70년)에 걸쳐 음용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활 용수로서 이용할 때에 색이나 탁함, 냄새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부식성 등 수도 시설의 관리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질 기준 51항목 각각의 기준치나 해설을 게재한 자료입니다.
독성의 평가가 잠정적인, 현재까지 수돗물안에서는 수질 기준으로 하는 농도로 검출되고 있지 않아, 수질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지만, 수질 관리상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독성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나, 정수 안의 존재량이 불명 등의 이유로부터 수질 기준 항목 및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환경성 웹페이지(수질 기준 항목과 기준치(51항목))(외부 사이트)
각각의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치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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