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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법의 규정에 기초한 정보 제공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7일

소비자의 생활

소비자 안전법의 규정에 기초한 소비자청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의료업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속이고 사채 구입을 권유한다
“주식회사 일본 의료센터”에 대해서, 소비자청이 주의 환기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 10월 이후, 의료업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속이고, 무담보 전환사채형 신주 예약권 첨부 사채(이하 “사채”라고 합니다.)의 구입을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련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소비자청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일본 의료센터”)의 권유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부실을 고하는 것)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청은,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공표했습니다.

소비자청 홈페이지 알림의 상세

“주식회사 일본 의료센터”에 관한 주의 환기(소비자청 HP)(PDF:7,088KB)
(주의 환기의 요지)
○일본 의료센터는, 소비자에 대해, 동사의 의료업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팸플릿이나 동사가 발행한다는 사채의 계약 서류 등 일식(이하 “권유 자료”라고 합니다.)를 봉투로 송부해 옵니다.소비자가 일본 의료센터로부터의 봉투를 받는 것과 전후하고, 소비자 집에, 일본 의료센터와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화가 와, “그 봉투를 양보해 주었으면 한다.”“봉투의 수신인의 사람에게밖에 일본 의료센터에 투자하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당신의 이름을 빌려 주었으면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의뢰해 옵니다.
○그 후, 사채 구입에 관한 명의대여를 거절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일본 의료센터에서 전화가 와, 당신은 명의대여를 했다.이것은 인사이더 거래가 된다.이대로는 형사 재판에 걸린다.”“2000만엔의 출자인 것으로 반의 1000만엔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이 된다”라고 말해, 금전의 지불을 요구해 옵니다.
○일본 의료센터는, 소비자에게 송부한 권유 자료에 동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소재지에 동사의 사무소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 상업 등기부에의 등기도 없습니다.
○이상에서, 일본 의료센터에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이 강하게 의심됩니다.일본 의료센터에서 권유 자료가 도착한 경우 또는 일본 의료센터와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본 의료센터의 권유 자료에 대해서 전화로 질문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 결코 응하지 말아 주세요.
○낯선 사람이나 사업자로부터의 “사채를 구입하는 권리를 양보해 주었으면 한다.”“당신의 이름만 빌려 주었으면 한.”다는 의뢰는 사기의 수법입니다.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의뢰를 받아도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뢰에 응해 버려, 나중에 “인사이더 거래가 된다.”“형사 재판이 된다”라고 말해지고 금전의 지불을 요구된 경우, 결코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돈을 지불하기 전에 소비 생활 센터나 경찰에 상담합시다.
○이러한 권유 전화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던 경우는, 소비 생활 센터나 경찰에 상담합시다.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상담 전용 전화번호
045-845-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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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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