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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도구에 의한 아이의 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6일

소비자의 생활

소비자청으로부터의 알림

놀이 도구에 의한 아이의 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신체를 움직이고 노는 것은 아이의 심신의 발육에 중요합니다.공원·광장이나 학교·보육 시설, 레저 시설·점포 등의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 도구(미끄럼대나 그네, 철봉, 정글짐 등)를 사용한 놀이도 그 중요한 일부입니다.한편, 놀이 도구에 의한 아이의 사고가, 1,518건 소비자청에 전해지고 있어, 그중, 입원을 필요로 하는 또는 치료 기간이 3주일 이상이 되는 사고는 3할 가까이(397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09년 9월부터 2015년 12월 말일까지의 등록 분).
사고를 막으려면, 놀이 도구의 관리자에 의한 “놀이 도구의 적절한 설치”, “점검”, “주의 사항 등의 알기 쉬운 게시” 등의 안전 대책에의 대처가 전제가 됩니다만, 한편, 이용자나 지켜보는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사고도 많습니다.
소비자청에서는, 놀이 도구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봄을 앞두고, 놀이 도구에 의한 사고 방지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에의 요청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의 여러분께는 놀이 도구로 아이를 놀릴 때의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놀이 도구에 의한 사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으로서 공통되는 점도 많습니다.특히 이하의 점에 조심합시다.

(1)시설이나 놀이 도구의 대상 연령을 지킵시다.
(2)6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보호자가 시중듭시다.
(3)아이의 복장이나 소지품에 주의합시다.
(4)놀이 도구마다의 사용법을 지키게 합시다.
(5)놀이 도구를 사용하는 차례 대기로는, 장난치고 주위의 사람을 누르거나 냅다 밀치거나 하지 않도록 하게 합시다.
(6)날씨에 조심합시다.
(7)놀이 도구의 문제나 파손을 찾아내면, 이용을 앞두고, 관리자에게 연락합시다.

소비자청 홈페이지 등 알림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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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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