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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법의 규정에 기초한 정보 제공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6일

소비자의 생활

소비자 안전법의 규정에 기초한 소비자청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속이고
사채 구입을 권유하는 “주식회사 이콜로지 라이프”에 관한 주의 환기

2015년 8월 이후,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속이고, 무담보 전환사채형 신주 예약권 첨부 사채(이하 “사채”라고 합니다.)의 구입을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련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소비자청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이콜로지 라이프”(이하 “이콜로지 라이프”라고 합니다.)의 권유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부실을 고하는 것)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청은,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공표했습니다.

소비자청 홈페이지 알림의 상세

“주식회사 이콜로지 라이프”에 관한 주의 환기(소비자청)(PDF:1,758KB)
【상담 사례】
(1)이콜로지 라이프는, 소비자에 대해, 동사의 회사 개요 및 사업 내용으로 하는 풍력 발전의 개요를 기재한 팸플릿이나 사채의 신청 용지 등 일식(이하 “권유 자료”라고 합니다.)가 들어간 봉투(이하 “봉투”라고 합니다.)를 송부해 옵니다.
(2)그 후, 소비자에게, 이콜로지 라이프의 사채의 구입을 희망한다고 칭하는 사람(이하 “구입 희망자”라고 합니다.)로부터 전화가 와, “사채를 구입하고 싶지만, 그 사채는 본인(소비자.이하 같은.) 또는 본인의 친척밖에 구입할 수 없으므로, 이콜로지 라이프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나(구입 희망자)를 당신(소비자.이하 같은.)의 친척이라고 대답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의뢰해 옵니다.
(3)소비자에 따라서는, 구입 희망자의 의뢰를 승낙해 버립니다.
(4)그 후, 구입 희망자의 의뢰를 승낙한 소비자에게, 이콜로지 라이프에서 구입 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있어, 소비자는, “구입 희망자는, 자신(소비자)의 친척이다”라고 대답합니다.
(5)며칠 후, 이콜로지 라이프에서 소비자에게 전화가 와, “당신이 거짓말한 것으로, 이콜로지 라이프의 계좌가 제지당해 버렸다.그 책임으로서 3000만엔(구입 희망자의 사채 구입 금액)의 1할의 300만엔을 지불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금전의 지불을 요구해 옵니다.
(6)또, 이콜로지 라이프와는 다른 관계자로부터도 소비자에게 전화가 와, “친척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채를 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입 희망자는 체포되었다.당신도 체포되게 된다.구입 희망자의 보석금이나 당신의 재판 비용도 필요해진다”라고 금전의 지불을 요구해 옵니다.

【소비자에게의 어드바이스】
낯선 사람이나 사업자로부터의 “사채를 구입하고 싶지만, 그 사채는 봉투가 도착한 본인이나 본인의 친척밖에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나(구입 희망자)를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과 같은 의뢰는 사기의 수법입니다.낯선 사람이나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의뢰를 받아도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유 전화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던 경우는, 소비 생활 종합 센터나 경찰에 상담합시다.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상담 전용 전화번호
045-845-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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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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