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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기구 등으로의 아이의 화상 및 부상에 조심합시다!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6일

소비자의 생활

소비자청으로부터의 주의 환기

난방 기구 등으로의 아이의 화상 및 부상에 조심합시다!

소비자청에는, 주로 겨울에 몸을 녹이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하 “난방 기구 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6세 이하의 아이의 사고 정보가 357건 1 전해지고 있어, 그 약 7할에 해당하는 240건이 화상의 사고였습니다.사고는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2월, 1월이 피크입니다.
특히 사고 정보가 많았던(1) 스토브나 히터,(2) 난로,(3) 가습기,(4) 탕파나 팥고물의 4 제품군의 각각에 대해서,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고 속에는, 자택이 아니라 조부모 집 등의, 환경이 보통이라니 다른 외출한 곳에서 발생한 것도 있었습니다.자택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있어서도 인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또,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으로, 본 적이 없는 제품이 있으면 손대고 싶어 하는 것도 생각됩니다.정월의 귀성 등으로 자택 이외에 체류하는 것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특히 주의합시다.

※응급 처치 등에 대해서, 의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하기, PDF 파일의 참고 1을 참조해 주세요.).

< 의사의 어드바이스(발췌) >
만일 화상을 입은 경우, 이것 이상 열이 광으로부터 없도록, 비기에 유수로 충분히 차갑게 식히는 것이 응급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차갑게 식힐 때의 포인트는 이하와 같습니다.
수돗물이나 샤워 등의 유수로, 화상을 입은 부분을 15분~20분간 차갑게 식힙시다.
착의 위에서 열탕을 받은 경우는 무리하게 벗으려고 하지 않아, 의복을 입은 채로 차갑게 식힙시다.
화상이 광범위하고 전신에 유수를 뿌리는 경우에는, 저체온에 주의합시다.
시판되고 있는 차가워지는 시트로는, 화상은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해면에 직접 시트를 붙이는 것으로 피부 장애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언 것으로 차갑게 식히면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차갑게 식히는 것은 피합시다.

소비자청 홈페이지 알림의 상세

난방 기구 등으로의 아이의 화상 및 부상에 조심합시다!(PDF:7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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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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