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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 그린 타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8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151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위치·용도·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1 1구획의 부지를 분할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 2차 조성(절토·성토)를 해서는 안 된다.단, 차고, 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주거 전용 주택·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점포 겸용 주택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4층 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5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지반면에서 최고의 높이는 9m 채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담은 블록 곱·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하고 없다.단, 지방도로 요코다이선을 면한 부지에 관해서는, 방음 대책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운영 위원회가 승인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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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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