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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다이 삼나무의 나무대 단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6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642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6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단독주택으로 해 주거 전용 혹은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하는 것.
    (2)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하는 것.
    (3) 지반면(본 협정 체결시의)로부터의 최고의 높이는 10m, 채의 최고의 높이는 7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 및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는 것.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및 두껍닫이 또는 마루의 면에서 35cm 이상의 출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지의 분할, 통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시멘트 블록 등 폐쇄성이 있는 담은, 택지판으로부터 1m 이내의 높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생원 또는 넷 펜스 등 개방성이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해야 한다.단, 택지 반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택지에 관련된 담은 이 한이 아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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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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