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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힐 가미오오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9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6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다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진료소(동물 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이내인 것.
    우 독립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엇 그 외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니노헤 나가야 겐 형식의 것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부칙(적용의 제외)
    2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인가 공고시에 건축 협정 구역 인접지였던 토지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더해진 날.이하 같은.)에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 혹은 그 부지 또는 현에 건축, 수선 혹은 모요*의 공사중의 건축물 혹은 그 부지가,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 이후인 증축, 개축, 이전,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모요*에 관련된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동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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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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