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2일

현재(2020년 1월 1일) 요코하마 시내의 건축 협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기준법 등의 조항과 그 조항 번호 차이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제한 항목과 조항 번호
항목 현재의 조항 번호

과거의 조항 번호(조항 번호의 어긋난 날)

외벽 후퇴

시행령 제135조의 22
(2019년 6월 25일~현재)

시행령 제135조의 21(2014년 7월 1일~)
시행령 제135조의 20(2005년 6월 1일~)
시행령 제135조의 21(2003년 1월 1일~)
시행령 제135조의 5(1971년 1월 1일~)
시행령 제135조의 3(1961년 12월 4일~)
시행령 제136조(제정시)

용도
(일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의 겸용 주택)

시행령 제130조의 3
(차이 없음)

용도
(일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의 공공 시설)

시행령 제130조의 4
(차이 없음)

용도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 건축해서는 안 되는 부속 건축물)

시행령 제130조의 5
(차이 없음)

용도
(근린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
(2018년 4월 1일~현재)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2016년 6월 23일~)
시행령 제130조의 9의 2(제정시)

용도

법 별표 제2
(1976년 1월 11일~현재)

법 별표 제2, 법 별표 제3(1959년 12월 23일~)
법 별표 제1, 법 별표 제2(제정시)

벼랑

건축 기준 조례 제3조
(차이 없음)

구조

법 제61조
(2019년 6월 25일~현재)

법 제62조(제정시)

건폐율

법 제53조 제3항 제2호
(1977년 11월 1일~현재)

법 제53조 제2항 제2호(1971년 1월 1일~)
법 제55조 제3항 제2호(1952년 5월 31일~)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제정시)

건축물의 부지면적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2003년 1월 1일~현재)

법 제54조의 2 제1항 제2호(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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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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