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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후지미다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4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3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의원(동물 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독립주택에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단, 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구획에 대해서는, 주택 전용의 연립 주택(주호의 수는 2호까지)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m2로 한다.
    (3)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건축물에 부속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성토
    (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장할 때의 발생 흙 등에 의한 높이 30cm 미만의 성토
    (4) 건축물에 부속하는 블록 담 등에서, 높이가 2m 이상의 것은 축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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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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