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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5: 가미오오카 C 남 재개발 촉진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5년 3월 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계획도(주요한 공공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지구 시설의 위치)
명칭 | 가미오오카 C 남 재개발 촉진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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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 ||
면적 | 약 1.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중기 정책 플랜에 있어서, 부도심으로서, 상업, 업무 기능의 집적이나 시민 이용 시설의 정비를 도모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는 지구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미 완료된 가미오오카역 주변 지구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의 계획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3.3.5호 요코하마 가마쿠라선 확장, 공공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에 맞추어, 본 지구 계획으로는, 구획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실시해 부도심의 중심이 되는 핵을 형성한다. 또,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에 충분히 배려한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가미오오카역 주변에 이미 완료된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의 계획과 연계한, 부도심에 알맞은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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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 부도심에 알맞은 매력적인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업·업무, 주택, 생활 지원, 문화·교류 기능 등의 도입, 집적을 도모한다. | ||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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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보행자용 통로 및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해, 저층부와 고층부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구와 조화가 이루어진 색채, 디자인 계획에 의해 성황과 일대성이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또 고층부에 대해서는, 일조, 통풍,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역 주변의 고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복합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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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옥상 등의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
재개발 등 촉진구 | 약 1.9ha | ||
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약 9m 연장 약 160m 폭 약 15m 연장 약 110m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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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 |
면적 | 약 1.9ha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광장 | 면적 약 470㎡ |
보행자용 통로 | 폭 약 2m 연장 약 90m 폭 약 4m 연장 약 230m 폭 약 6m 연장 약 20m 폭 약 6m 연장 약 18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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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자동차 교습소 4.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5.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70/10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 30/10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8/10 | |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 2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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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부분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 2.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안전상, 방재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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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A 존 120m B 존 31m C 존 3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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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건축물의 외장 혹은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조로 한다. 2.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거리 경관 유지 증진 상에서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미오오카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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