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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5: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7년 4월 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명칭 |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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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 |
면적 |
약 0.8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유메하마 2010 플랜〉 중, 상업 기능이나 교통 터미널로서의 거점성을 살려, 생활과 문화의 융합하는 부도심의 형성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 본 지구와 함께 부도심 가미오오카의 중심 핵이 되는 역 앞 지구 및 니시구치 지구에서는, 가미오오카역을 중심으로, 도로·버스 터미널 등의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및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및 구민 문화 센터의 집적이 도모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역 앞 지구 및 니시구치 지구와 일체적으로 부도심의 중심이 되는 핵을 형성하기 위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3.3.5호 요코하마 가마쿠라선의 확장 정비와 아울러, 구획 가로, 보행자 덱 등의 공공 기반 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시설,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부도심으로서의 거점성을 살린 마을 조성을 진행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부도심의 중심적인 지구로서의 기능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역 앞 상업지로서 보다 한층 더 활성화와 지역의 편리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판매·음식·어뮤즈먼트 등의 상업 시설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역 앞 입지를 살린 도시형 거주에 대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각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성황이 있는 보행자 공간이나, 사람이 모여,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질 높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 아울러 밀집 시가지의 개선과 토지의 고도 이용을 추진한다. ・당 지구의 교통 수요에 걸맞은 충분한 양의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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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도시계획도로 3.3.5호 요코하마 가마쿠라선의 확장 정비와 아울러, 주변 구획 가로의 확장을 실시해, 계획지와 주변 지구와의 일체적 교통 체계를 형성한다. ・지구 내에 정비하는 보행자용 도로나 보도 형태 공터는, 보행자 덱 등의 입체 횡단 시설과 묶는 것으로 가미오오카역이나 버스 시설에의 액세스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변 지구와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람성·일대성이 있는 거리를 창출한다. ・가미오오카역과 배후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교통의 주동선인 주오도리는, 쾌적한 보행자 공간으로서, 또 성황이 있는 쇼핑몰로서 정비한다.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 내에 광장 및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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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토지의 입체적인 고도 이용에 의해 보도상 공터 및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해, 저층동과 고층동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구와 조화가 이루어진 색채, 디자인 계획에 의해 성황과 윤택이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또 고층동에 대해서는, 일조, 통풍,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니시구치 지구의 업무동과 조화를 이룬 복합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계획으로 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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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옥상 등의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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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폭원 | 연장 | |||||||
구획 가로 | 9.0m | 약 114m | |||||||
6.5m | 약 92m | ||||||||
보도 형태 공터 | 4.0m | 약 114m | |||||||
2.0m | 약 116m | ||||||||
보행자용 통로 | 4.0m | 약 40m | |||||||
3.0m | 약 30m | ||||||||
2.0m | 약 30m | ||||||||
광장 | 면적 약 300㎡ | ||||||||
미니공원(옥상 녹지 조성) | 면적 약 800㎡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가미오오카 B 지구 | ||||||
면적 | 약 0.8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5층 이하의 층을 제외한다.) 2 학교(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3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 교습소 6 축사 7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8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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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 의 최저 한도 |
1,0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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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용 회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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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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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저층부는, 광장을 중심으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해, 성황이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 2 주오도리를 면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쾌적한 쇼핑몰을 형성하기 위해 저층으로 해, 색채, 디자인 등의 조화를 도모한다. 3 고층부는, 부지 내로의 공터의 창출과 주변 환경(일조, 통풍, 경관 등)에 배려하기 위해 탑 형태로 해, 계획지의 북측에 배치한다.또, 가미오오카역의 업무동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한다. 4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 설치하는 경우는, 양호한 거리 경관 형성상,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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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관리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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