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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 고난 시모나가야 주택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5년 10월 29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고난 시모나가야 주택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고난구 시모나가야 잇쵸메 및 시모나가야 니쵸메 지내

면적

약 4.6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고난 시모나가야 주택 지구는,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이세하라선 옆이고, 시영 지하철 1호선 가미나가야역에서 북서 약 1.5km에 위치하는 교외 구릉지의 주택 개발지이다.
본 지구 계획은, 풍부한 생활 공간의 창조에 의해,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양호한 단독 주택지의 환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의 효과를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전체 방침)
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주택 밀도를 적정하게 컨트롤해, 원·울타리의 녹지 조성 등에 의해, 초록을 적극적으로 배치한 양호한 단독 주택지로 한다.
(지구별 방침)
지구 전체를 4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 A 지구 >
지구 주민의 교류의 장소로서의 공유 공터를 계획적으로 마련해, 풍부한 생활 공간을 확보한다.
< B 지구 >
전체 방침에 입각해서 양호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C 지구 >
지구 주민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 점포 겸용 주택 등의 입지가 가능한 지구로 한다.
< D 지구 >
개발 행위에 의해 정비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보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A 지구에서 경사면 녹지를 보전해, 교류의 장소로서의 도로, 광장, 보행자 통로를 유기적으로 연결 배치한다.또, 가구내 도로의 입구에는 범프 등을 마련해, 차의 스피드의 저감 및 일반 차의 진입의 억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람과 차의 관계의 조화를 유지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양호한 거리를 형성하는 단독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또, 원·울타리는 초록을 확보해, 지진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울타리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 한다.
A 지구에서의 부지 규모는, 전용 부지와 공유지인 광장, 보행자 통로 및 주차장을 포함하여, 1 주호당 평균 150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면적

약 4.6ha 내역: A 지구 약 2.2ha
B 지구 약 1.6ha
C 지구 약 0.6ha
D 지구(공원) 약 0.2ha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길로 폭 4.5m 연장 약 185m
도로(보행자용) 폭 4.0m 연장 약 120m
초록지 약 2,900㎡
광장

약 480㎡

공공 공터(보행자 통로) 약 460㎡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지 구 B지 구 C지 구
면적 약 2.2ha 약 1.6ha 약 0.6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단독주택 주택
(2) 단독주택 주택에서 진료소(환자의 수용 시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를 겸하는 것
(3)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 단독주택 주택
(2) 단독주택 주택에서 진료소(환자의 수용 시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를 겸하는 것
(3) 단독주택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정하는 것
(4)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30㎡

150㎡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도로(지구 시설인 도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광장(지구 시설인 광장을 말한다.이하 같은.)에 접하는 부지 경계선의 측에서는 1m 이상, 그 이외의 토지에 접하는 부지 경계선의 측에서는 0.6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 지붕으로 해, 색채는 검정 회색 또는 차 계통으로 한다.
또, 건축물의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D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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