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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6: 고난 히노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
명칭 고난 히노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고난구 히노추오 니쵸메
면적 약 5.3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고난구의 동부, JR 네기시선(JR) 요코다이역, 고난다이역의 북약 1km에 위치해, 요코하마·요코스카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요코다이선에 끼인 시가화 구역 내에 남겨진 집단적 농지를 포함한 경사지이다. 또,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교외 주택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정비를 하는 지구에서,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보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3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단독 주택 및 집합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구
집합주택을 주체로 하는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를 동서에 걸친 지구내 간선도로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설치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8.0m, 연장 약 51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3.4ha 약 1.8ha 약 0.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3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7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제한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는, 자극적인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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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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