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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3: 고난추오역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2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고난추오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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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고난구 고난 욘쵸메, 고난 고쵸메 및 고난추오도리 지내 | |
면적 | 약 3.2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고난추오역 주변 지구는, 시영 지하철 1호선 고난추오역의 역 앞에 위치해, 구청이나 경찰서를 비롯하여 복수의 공공 공익 시설이 집적하는 지구이다. 고난추오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은,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역 주변에 적당한 활기의 창출이나 공공 공익 시설 등의 한층 더한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원, 광장, 보행자 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나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해, 구의 중심부에 알맞은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형성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구분해,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A 지구, B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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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부근의 보행자 등의 착종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역 앞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등을 정비한다. 역, 공공 공익 시설, 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묶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통로나 보도 형태 공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 하야 뜰 제358호선의 확장 정비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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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 지구 전체로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와 같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1.A 지구 적절한 공터를 확보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구청이나 소방서, 공회당 등의 공공 공익 시설 등을 정비한다. 2.C 지구 복지 시설 등의 공공 공익 시설을 입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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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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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10.5m, 연장 약 8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1.5m, 연장 약 40m 폭 2.0m, 연장 약 80m 폭 3.0m, 연장 약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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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 폭 2.0m, 연장 약 50m 폭 4.5m, 연장 약 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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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면적 약 300㎡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0.4ha | 약 0.1ha | 약 0.6ha | 약 0.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자동차 교습소 4.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6.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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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2,000㎡ | - | 3,000㎡ | 1,000㎡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시도 사사게 제94호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그 외의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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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25m | - | 31m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변의 거리 수준이면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 위치, 크기, 색채 등에도 배려한다. 2.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 수조, 쿨링 타워는, 차폐물로 둘러싸다 주변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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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5/100 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100 | 15/100 | -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단,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B, D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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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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