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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 고난 쓰쓰지가오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5년 12월 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고난 쓰쓰지가오카 지구 지구 계획
위치 고우난구 히노미나미 고쵸메, 히노미나미 6가 및 히노미나미 7가 지내
면적 약 25.4ha
지구 계획의 목표 고난 쓰쓰지가오카 지구는, 고난구의 남서부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환상 3호선을 사이에 두어 남북에 펼쳐지는 지구이다.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 저층 주택지나 초등학교, 공원 등이 일체가 되고, 쇼와 40년대의 개발 이후,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해 왔다.
한편, 개발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의 증가가 상정되는 것과 동시에, 주민은 고령화해 오고 있다.
거기서, 본 지구 계획은, 고령자의 생활 편리성에 배려하면서,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해, 신록이 풍부한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B, C, D 지구는, 현재의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E 지구는, 주변의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F 지구는, 주변 환경에 배려한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에 의해,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G 지구는, 지구의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를 적절히 보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을 정한다.
A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주택을 중심으로 한 여유 있는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정한다.
B 지구에서는, A 지구와 같은 단독주택 주택을 중심으로 한 여유 있는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정한다.
C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D 지구에서는,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E 지구에서는, 주변의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지구의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 내의 초록의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6.1ha 약 1.4ha 약 0.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도서관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5 탁아소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개호보험법에 기초하여 주택 간호 필요자 또는 주택 요 지원자에게의 통소에 의한 일상생활상의 도움,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거점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채의 높이는, 6.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4/10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8/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개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4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165m 2 미만의 부지 내의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토지를 부지로 하는 것(이 항의 규정의 시행의 일 이후에 그러한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0.9ha 약 1.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4 도서관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5 탁아소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개호보험법에 기초하여 주택 간호 필요자 또는 주택 요 지원자에게의 통소에 의한 일상생활상의 도움,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거점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탁아소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개호보험법에 기초하여 주택 간호 필요자 또는 주택 요 지원자에게의 통소에 의한 일상생활상의 도움,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거점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B, C, D,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F, G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고난 쓰쓰지가오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지역개발 자주 룰도 아울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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