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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합병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일

NPO 법인은, 다른 NPO 법인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합병하려면,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요코하마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수속의 흐름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로 합병의 결의

※합병하려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에 있어서 사원 총수의 3/4 이상의 다수로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신청 서류의 작성

※합병의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 참조)


3.신청 서류의 제출

4.신청 서류의 수리, 공표 및 열람

  • 공표:신청의 있던 연월일 및 신청 서류 중 “정관” 및 “임원 명부(주소를 제외한다)”, “사업 계획서(2 사업년도 분)”, “활동 예산서(2 사업년도 분)”)를 공표합니다.공표 기간은 신청 수리 후 인증 ⼜는 불인증의 결정까지의 사이입니다.
  • 열람:신청 서류 중 “정관”, “임원 명부(주소를 제외한다)”, “사업 계획서(2 사업년도 분)”, “활동 예산서(2 사업년도 분)”)를, 2주일,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마음대로 구경하게 합니다.

5.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열람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요코하마시는, 열람 기간의 종료 후 45일 이내에, 합병의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을 해, 인증 또는 불인증의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6.채권자에게의 공고·최고 등

※합병하는 각 법인에서 재산목록·임차대조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대비하여 둡니다.
※합병에 이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해, 또한, 채권자에게 최고합니다.(인증 후 2주일 이내에 실시해, 2개월 이상의 실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7.법무국에서 법인 합병의 등기

※합병에 필요한 수속의 종료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법인 합병의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합병 등기 완료 신고서의 제출

※등기 완료 후, 합병 등기 완료의 신고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합니다.


이.제출 서류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기재 예

1

합병 인증 신청서(제14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132KB)

2

합병의 의결을 한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등본
(합병하는 각 법인 분)

각 1부

없음

없음

3

정관

2부

없음

없음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각 임원에 대한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2부

없음

없음

5

각 임원이 법 제20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서약해 및 취임을 승낙하는 서면의 등본

각 1부

없음

없음

6

각 임원의 주소 또는 거처를 증명하는 서면(다음 중 하나를 제출)
신청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정합니다.
아.주민표의 사본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쪽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서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 네트워크에 의한 확인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임원의 주소 또는 거처를 증명하는 권한이 있는 관공서가 발급하는 서면(외국어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는, 번역자를 밝힌 번역문을 첨부해 주세요)
각 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의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주민표의 사본 등으로는 마이 넘버(개인 번호)나 본적, 세대주는 생략해 주세요.

1부

없음

없음

7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법인에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를 기재한 서면

1부

없음

없음

8

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것을 나타내는 서면

1부

없음

없음

9

합병 취지서

2부

없음

없음

10

합병 당초의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 계획서

2부

없음

없음

11

합병 당초의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활동 예산서

2부

없음

없음

2부터 11까지의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3-(2) 설립 인증 신청에 관련된 서류”의 “설립”을 “합병”에 읽어 바꾸고 이용해 주세요.

우.합병 등기 완료의 신고

합병의 등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합병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3-(3)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의 “설립”을 “합병”에 읽어 바꾸고 이용해 주세요.

【참고】열람 기간 중의 서류의 보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신청 서류를 수리한 날부터 1주일 이내이면, 경미한 내용(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오자 또는 탈자로, 내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것)에 한해서, 신청 서류의 보정이 가능합니다.보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정 후의 서류”는,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가 필요해집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서식 예)

기재 예

1

보정서(제2호 양식)

1부

양식(워드:22KB)

기재 예(PDF:145KB)

2

보정 후의 서류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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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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