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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13일
- 법인의 설립 인증을 받은 후,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법인이 성립합니다.설립의 등기는, 인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실시해 주세요.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 안내나 예약에 대해서는, 법무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법무성:상업·법인 등기 신청)(외부 사이트)
- 설립의 등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의 3의 서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이쪽으로는 참고를 위해서 서식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양식 | 기재 예 |
---|---|---|---|---|
1 |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제3호 양식) | 1부 | ||
2 | 등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3 | 설립 당초의 재산목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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