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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정관의 변경 수속(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7-(3) 정관의 변경 수속(신고)
정관의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9일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다음 아~쿠 때는, 사원총회로 변경의 의결 후, 요코하마시에 정관의 변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 요코하마시 내의 주된 사무소 및 그 외의 사무소의 이전·신설
이, 임원의 정수에 관련된 것
우, 자산에 관한 사항
엇, 회계에 관한 사항
오, 사업년도
카, 해산에 관한 사항(잔여 재산의 귀속해야 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키, 공고의 방법
쿠, 그 외, 법상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지 않은 사항
제출은, 우송에 의한 제출,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아)수속의 흐름
-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로 정관의 변경의 결의
- 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만)
- 요코하마시에 변경의 신고
- 변경 등기 완료 신고서의 제출(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만)※등기 완료 후, 변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합니다.
(이)제출 서류
※양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서류의 형식은 임의입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양식 | 기재 예 |
---|---|---|---|---|
1 | 정관 변경 신고서(제6호 양식) | 1부 | 기재 예(PDF:225KB) | |
2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등본 | 1부 | 없음 | |
3 | 변경 후의 정관 | 1부 | 없음 | |
4 |
| 1부 | ||
5 | 등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4~5는 사무소의 변경 등, 등기에 관련된 변경을 한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참고】사원총회의 결의의 생략에 대해서
이사 또는 사원이, 사원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경우, 이 제안을 사원의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 메일 본체나 그 첨부 파일 또는 CD-R 등)에 의해 동의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해당 의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간주됩니다.혼자서도 반대가 있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대차대조표의 공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각부 포털 사이트”의 법인 정보 입력에 대한 로그인은 다음 페이지에서.
내각부 포털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외부 사이트)
(우)제출처
- 우송에 의한 제출
(수신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주소)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층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내 제출 박스
전화:045-671-4737
FAX:045-223-2032
※창구 제출은 제출 박스로의 투함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 개관(투함) 시간:평일 9시~20시, 토, 일, 공휴일 9시~17시 시청사 휴관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한다.
※제출에 관련된 질문은, 시민 협동 추진과의 개청 시간 평일 17시 15분까지
-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
전자 신청·신고 수속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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