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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관의 변경 수속(인증 신청)

정관 변경의 인증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0일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다음 아~코 때는, 사원총회로 변경의 의결 후, 관할청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원총회의 의결만으로는 정관의 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목적
이.명칭
우.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및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에.관할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된 사무소 및 그 외의 사무소의 소재지
오.사원의 자격의 트쿠모에 관한 사항
카.임원에 관한 사항(임원의 정수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키.회의에 관한 사항
쿠.그 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그 외 해당 및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사항
케.해산에 관한 사항(잔여 재산의 귀속해야 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코.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기 중 등기 사항은, 아, 이, 우, 에, 쿠가 됩니다.

아.신청 수속(관할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상기 에(관할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된 사무소 및 그 외의 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의 경우의 요코하마시로의 신청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속의 흐름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로 정관의 변경의 결의
2.인증 신청 서류의 작성(사전 확인)

※정관의 변경의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 참조).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신청 서류의 제출
4.신청 서류의 수리, 공표 및 열람(2주일)

  • 공표:신청의 있던 연월일 및 신청 서류 중, “정관”,(사업의 변경을 따르는 경우는, “정관” 및 “사업 계획서(2 사업년도 분)”, “활동 예산서(2 사업년도 분)”)를 공표합니다.공표 기간은 신청 수리 후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까지의 사이입니다.
  • 열람:신청 서류 중, “정관”,(사업의 변경을 따르는 경우는, “정관” 및 “사업 계획서(2 사업년도 분)”, “활동 예산서(2 사업년도 분)”)를 2주일,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마음대로 구경하게 합니다.

5.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열람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요코하마시는, 열람 기간의 종료 후 45일 이내에,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을 해, 인증 또는 불인증의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6.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만)

※인증의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변경 등기 완료 신고서의 제출(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만)

※등기 완료 후, 변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합니다.

(이)제출 서류(활동의 종류 및 사업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관의 변경의 인증 신청에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가 양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서류의 형식은 임의입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기재 예

1

정관 변경 인증 신청서(제5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261KB)
H23년과 H28년의 NPO 법개정에 따른 변경의 기재 예(워드:43KB)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등본

1부

없음

기재 예(PDF:146KB)
참고:
간주 총회 기재 예(PDF:210KB)
간주 총회 서식 예(워드:19KB)

3

변경 후의 정관

2부

없음

부칙 예(PDF:197KB)

(우)활동의 종류 및 사업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

정관의 변경 내용이,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가 양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서류의 형식은 임의입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서식 예

기재 예

1

정관 변경 인증 신청서(제5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255KB)
H23년과 H28년의 NPO 법개정에 따른 변경의 기재 예(워드:44KB)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등본

1부

없음

기재 예(PDF:146KB)
참고:
간주 총회 기재 예(PDF:210KB)
간주 총회 서식 예(워드:19KB)

3

변경 후의 정관

2부

없음

부칙 예(PDF:197KB)

4

정관 변경의 날이 속한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 계획서

2부

서식 예(워드:21KB)

기재 예(PDF:124KB)

5

정관 변경의 날이 속한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활동 예산서

2부

서식 예(엑셀:21KB)

기재 예(PDF:280KB)

(에)정관의 변경에 따라, 등기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의 제출 서류

정관의 변경에 따라, 등기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에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가 양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서류의 형식은 임의입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기재 예

1

정관의 변경 등기 완료 제출서(제7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136KB)

2

등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1부

없음

없음

신청시의 부탁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재차 신청이 되어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에서는 서류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서류 일식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세요.
① 신청 서류를 우송으로 제출
② 신청 서류 데이터(Word, Excel, PDF 형식)를 전자 메일로 제출
※사전 확인을 접수하면, 요코하마시에서 접수 연락을 합니다.연락이 없는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전화로 접수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서류의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 결과를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에 관한 사전 확인·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전화:045-671-4737
FAX:045-223-2032
메일 주소: sh-npo@city.yokohama.jp

【참고】열람 기간 중의 서류의 보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신청 서류를 수리한 날부터 1주일 이내이면, 경미한 내용(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오자 또는 탈자로, 내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것)에 한해서, 신청 서류의 보정이 가능합니다.보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정 후의 서류”는,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가 필요해집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서식 예)

기재 예

1

보정서(제2호 양식)

1부

양식(워드:22KB)

기재 예(PDF:145KB)

2

보정 후의 서류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

없음

없음

【참고】사원총회의 결의의 생략에 대해서

이사 또는 사원이, 사원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경우, 이 제안을 사원의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 메일 본체나 그 첨부 파일 또는 CD-R 등)에 의해 동의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해당 의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간주됩니다.혼자서도 반대가 있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관할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청 수속

  • 주된 사무소를 시외에 옮기는 또는 종된 사무소를 시외에 두는 경우, 이전처 등의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에 관할청이 변경됩니다.이 경우에, 변경 후의 관할청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는 변경 후의 관할청의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해, 요코하마시에 제출하게 됩니다.정관 변경 인증 후는, 변경 후의 관할청에서 정관 변경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 인정 또는 특례 인정 NPO 법인은, 상기의 서류에 더해, “인정 또는 특례 인정 신청서에 첨부한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 “인정 또는 특례 인정에 관한 서류의 사본” “관할청에 제출한 최근의 임원 보수 규정 등의 사본” “관할청에 제출한 최근의 조성금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및 해외로의 송금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해집니다.

(아)수속의 흐름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로 정관의 변경의 결의
2.인증 신청 서류의 작성
3.요코하마시에 신청 서류의 제출
4.요코하마시에서 이전처의 관할청에 신청 서류의 송부 후, 인터넷에 의한 공표 및 열람(2주일)
5.이전처의 관할청에서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2개월 이내)
6.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만)

※인증의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전처의 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이전처의 관할청에 변경의 등기를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제출 서류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기재 예

1

변경 후의 관할청이 정하는 정관 변경 인증 신청서

1부

양식(워드:17KB)
(요코하마시에 전입하는 법인용)

기재 예(PDF:153KB)
(요코하마시에 전입하는 법인용)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사원총회의 의사록의 등본

1부

없음

없음

3

변경 후의 정관

2부

없음

없음

4

임원 명부
(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각 임원에 대한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2부

없음

없음

5

확인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것을 나타내는 서류)

1부

없음

없음

6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1부

없음

없음

7

전 사업년도의 활동 계산서

1부

없음

없음

8

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없음

없음

9

전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1부

없음

없음

10

연간 임원 명부
(전 사업년도에 임원이던 적이 있는 사람 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전 사업년도의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1부

없음

없음

11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없음

※설립 초년도가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상기 6~11의 서류의 대신으로서 설립 인증 신청시의 사업 계획서, 활동 예산서, 법인 성립시의 재산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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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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