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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의 정보 공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9일
아 .NPO 법인의 정보 공개
NPO 법인은, 매 사업년도의 처음의 3개월 이내에, 전 사업년도의 실적의 유무에 관게없이, 사업 보고서 등을 작성해,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사이(※ 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그 NPO 법인의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임원 명부 및 정관 등(정관·인증 통지서의 사본·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도,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NPO 법인은, 이러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원 및 그 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 및 지정 NPO 법인은, 그 사원 및 그 외의 이해관계 사람뿐만 아니라, 열람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개정 NPO법 및 관계 조례가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된 것에 따라, 일부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시, 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이러한 서류 중,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활동 계산서는, 내각부 NPO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제출시에는, 은행 등의 계좌 번호나 개인의 전화번호 등 공개에 지장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번호 | 서류명 | NPO 법인의 사무소에서의 열람(기간) | 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기간) |
---|---|---|---|
1 |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2 | 전 사업년도의 활동 계산서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3 | 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4 | 전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5 | 연간 임원 명부(전 사업년도에 임원이었던 사람 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전 사업년도의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6 |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7 | 임원 명부 | 최신 | 최신 |
8 | 정관 | 최신 | 최신 |
9 | 인증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10 |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이.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의 정보 공개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인정 또는 특례 인정을 받았을 때는, 다음 서류를 그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일부의 서류를 제외하고, 이러한 서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그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서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어, 열람시키는 대상(기간) | 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기간) |
---|---|---|---|
1 | 인정 등의 신청서에 첨부한 인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및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인정의 날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 인정의 유효기간 중.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 중. |
2 | 인정 등의 신청서에 첨부한 기부금을 충당하는 예정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인정의 날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 인정의 유효기간 중.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 중. |
3 | 전 사업년도의 기부자 명부 | 작성일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갖추어 두어 마셔, 열람시키는 것은 불요) | 없음 |
4 | 전 사업년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5 | 전 사업년도의 수익의 명세 등
이.수익의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의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해서, 거래 금액의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차례차례 그 순위를 붙인 경우에서의 각각 제1 순위로부터 제5 순위까지의 거래
이.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지급의 상황(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로.급여를 얻은 직원의 총수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총액에 관한 사항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6 | 매 사업년도 작성하는, 인정(특례 인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 및 결격 사유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7 |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등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8 | 조성 실적을 기재한 서류 | 작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주 3)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4) |
9 | 임원 명부 | 최신 | 최신 |
10 | 정관 | 최신 | 최신 |
11 | 인증 통지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12 |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주 3)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주 4)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우.지정 NPO 법인의 정보 공개
지정 NPO 법인은, 다음 서류를 주된 사무소와 시내의 종된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서류를 열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어, 열람시키는 대상 | 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 |
---|---|---|---|
1 | 지정의 제의서에 첨부한,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및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지정의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5년간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2 | 지정의 제의서에 첨부한, 기부금을 충당하는 예정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지정의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5년간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3 | 전 사업년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4 | 전 사업년도의 수익의 명세 등
이.수익의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의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해서, 거래 금액의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차례차례 그 순위를 붙인 경우에서의 각각 제1 순위로부터 제5 순위까지의 거래
이.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지급의 상황(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로.급여를 얻은 직원의 총수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총액에 관한 사항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5 | 매 사업년도 작성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 및 결격 사유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6 |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등
|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7 |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또는 시내에서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의 변경을 한 경우에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작성일부터 5년간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
8 | 조성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 작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3) |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4) |
9 | 임원 명부 | 최신 | 최신 |
10 | 정관 | 최신 | 최신 |
11 | 인증 통지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12 |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 | 최신 | 최신 |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주 3)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4)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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