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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의 정보 공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9일

아 .NPO 법인의 정보 공개

NPO 법인은, 매 사업년도의 처음의 3개월 이내에, 전 사업년도의 실적의 유무에 관게없이, 사업 보고서 등을 작성해,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사이(※ 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그 NPO 법인의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임원 명부 및 정관 등(정관·인증 통지서의 사본·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도,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NPO 법인은, 이러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원 및 그 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 및 지정 NPO 법인은, 그 사원 및 그 외의 이해관계 사람뿐만 아니라, 열람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개정 NPO법 및 관계 조례가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된 것에 따라, 일부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시, 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이러한 서류 중,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활동 계산서는, 내각부 NPO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제출시에는, 은행 등의 계좌 번호나 개인의 전화번호 등 공개에 지장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내각부 NPO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열람 대상 서류
번호서류명NPO 법인의 사무소에서의 열람(기간)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기간)
1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2전 사업년도의 활동 계산서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3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4전 사업년도의 재산목록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5

연간 임원 명부(전 사업년도에 임원이었던 사람 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전 사업년도의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6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7임원 명부최신최신
8정관최신최신
9인증서의 사본최신최신
10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최신최신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이.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의 정보 공개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인정 또는 특례 인정을 받았을 때는, 다음 서류를 그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일부의 서류를 제외하고, 이러한 서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그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서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의 제출 및 열람 대상 서류
번호제출 서류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어, 열람시키는 대상(기간)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기간)
1

인정 등의 신청서에 첨부한 인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및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인정 기준 등 체크표 제1표~제8표 및 결격 사유 체크표

인정의 날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인정의 유효기간 중.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 중.

2인정 등의 신청서에 첨부한 기부금을 충당하는 예정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인정의 날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인정의 유효기간 중.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 중.

3전 사업년도의 기부자 명부

작성일부터 5년간.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갖추어 두어 마셔, 열람시키는 것은 불요)

없음
4전 사업년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5

전 사업년도의 수익의 명세 등

  • 수익의 원천별 명세, 차입금의 명세 및 그 외의 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요금, 조건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다음에 내거는 거래에 관련된 거래처, 거래 금액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수익의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의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해서, 거래 금액의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차례차례 그 순위를 붙인 경우에서의 각각 제1 순위로부터 제5 순위까지의 거래
로.임원과의 거래

  • 기부자(해당 인정 NPO 법인 등의 임원, 임원의 배우자 혹은 삼촌간 이내의 친족 또는 임원과 특수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전 사업년도의 해당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이 20만엔 이상인 것에 한정합니다.)의 이름 및 그 기부금의 액수 및 수령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상황

이.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지급의 상황(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로.급여를 얻은 직원의 총수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총액에 관한 사항

  • 지출한 기부금의 액수 및 그 상대편 및 지출 연월일
  • 해외로의 송금 또는 금전의 반출을 실시한 경우에서의 그 금액 및 용도 및 그 실시일을 기재한 서류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6

매 사업년도 작성하는, 인정(특례 인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 및 결격 사유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인정 기준 등 체크표 제3표, 제4표(첫 잎), 제5표, 제7표 및 결격 사유 체크표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7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등

  • 사업 보고서, 활동 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연간 임원 명부,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8

조성 실적을 기재한 서류

작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주 3)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4)

9임원 명부최신최신
10정관최신최신
11인증 통지서의 사본최신최신
12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최신최신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주 3)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특례 인정 NPO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 인정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주 4)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우.지정 NPO 법인의 정보 공개

지정 NPO 법인은, 다음 서류를 주된 사무소와 시내의 종된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서류를 열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의 주소·거처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서류는, 개인의 주소·거처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서, 열람(또는 등사) 하게 하게 됩니다.

지정 NPO 법인의 제출 및 열람 대상 서류
번호제출 서류

사무소에 대비하여 두어, 열람시키는 대상
(기간)

요코하마시에서의 열람
(기간)

1

지정의 제의서에 첨부한,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및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지정 기준 체크표 제1표~제8표 및 결격 사유 체크표

지정의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5년간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2

지정의 제의서에 첨부한, 기부금을 충당하는 예정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지정의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5년간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3

전 사업년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4

전 사업년도의 수익의 명세 등

  • 수익의 원천별 명세, 차입금의 명세 및 그 외의 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요금, 조건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다음에 내거는 거래에 관련된 거래처, 거래 금액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수익의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의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해서, 거래 금액의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차례차례 그 순위를 붙인 경우에서의 각각 제1 순위로부터 제5 순위까지의 거래
로.임원과의 거래

  • 기부자(해당 지정 NPO 법인의 임원, 임원의 배우자 혹은 삼촌간 이내의 친족 또는 임원과 특수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전 사업년도의 해당 지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이 20만엔 이상인 것에 한정합니다.)의 이름 및 그 기부금의 액수 및 수령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상황

이.임원 등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의 지급의 상황(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로.급여를 얻은 직원의 총수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총액에 관한 사항

  • 지출한 기부금의 액수 및 그 상대편 및 지출 연월일
  • 해외로의 송금 또는 금전의 반출을 실시한 경우에서의 그 금액 및 용도 및 그 실시일을 기재한 서류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5

매 사업년도 작성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 및 결격 사유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지정 기준 체크표 제3표, 제4표(부표 1, 부표 2는 불요), 제5표, 제7표 및 결격 사유 체크표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6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등

  • 사업 보고서, 활동 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연간 임원 명부,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1)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7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또는 시내에서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의 변경을 한 경우에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지정 기준 체크표 제1표·제2표

작성일부터 5년간

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2)

8

조성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작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주 3)과거 5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주 4)
9임원 명부최신최신
10정관최신최신
11인증 통지서의 사본최신최신
12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최신최신

(주 1)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2)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주 3)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주 4)2017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조성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에 제출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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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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