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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산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일
아.해산 사유
NPO 법인은, 다음 사유에 의해 해산합니다.
법 제3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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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속의 흐름(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에 의한 해산을 결의
2.법무국에서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이사가 취임합니다.
3.요코하마시에 해산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4.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감독에 의해 청산 업무를 실시한다
※청산인은, 채권의 제의의 공고(최고)를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보·공고 의뢰처:가나가와현 관보 판매소(요코하마 닛케이사)(외부 사이트))
※청산인은,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 재산의 인도를 실시합니다.
5.법무국에서 청산 종료한 취지의 등기
※청산 종료의 등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6.요코하마시에 청산 종료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우.해산시의 제출 서류
“아. 해산 사유”의 1, 2, 4 또는 6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양식 | 기재 예 |
---|---|---|---|---|
1 | 해산 신고서(제10호 양식) | 1부 | ||
2 | 해산 및 청산인을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에.청산 종료시의 제출 서류
청산이 종료했을 때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양식 | 기재 예 |
---|---|---|---|---|
1 | 청산 종료 신고서(제13호 양식) | 1부 | ||
2 | 청산 종료를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참고】잔여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해산한 NPO 법인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귀속 먼저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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