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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7-(2) 임원의 변경 등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3일
법인의 임원에게 변경 등(※)가 있던 경우에는, 요코하마시로의 조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원의 변경과는, “재임(중임)”, “신임(취임)”, “사임(퇴임)”, “임기 만료”, “주소 혹은 거처의 이동”, “개성 또는 개명”, “해임”, “사망” 등을 하게 합니다.
제출은, 우송에 의한 제출,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부탁합니다.
또, 이사(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만)는 등기 사항 때문에, 재임을 포함하여 변경시에는 법무국에서의 등기의 변경도 필요해집니다.
아 수속의 흐름
- 정관의 규정에 기초하여 총회 등에서 임원의 변경을 결정(또는, 그 외 변경 사유의 발생)
- 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등기상의 이사만)※재임을 포함하여 변경시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이 필요해집니다.
- 요코하마시에 변경의 신고※모든 임원(이사·감사)의 변경 등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제출 서류
- 임원의 변경 등(임기 만료에 의한 재임을 포함한다.)가 있던 경우는, 다음 1 및 2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
- 새롭게 취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는, 3 및 4의 서류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 제출 서류 중, 임원 명부는, 법인의 사무소에도 대비해 두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2, 3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이쪽으로는 참고를 위해서 서식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양식 | 기재 예 |
---|---|---|---|---|
1 | 임원의 변경 등 신고서(제4호 양식) | 1부 | ||
2 | 변경 후의 임원 명부 | 1부 | ||
3 | 각 임원이 법 제20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서약해 및 취임을 승낙하는 서면의 등본 | 1부 | ||
4 | 각 임원의 주소 또는 거처를 증명하는 서면(다음 중 하나를 제출) | 1부 | 없음 | 없음 |
우 제출처
- 우송에 의한 제출
(수신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주소)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층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내 제출 박스
전화:045-671-4737
FAX:045-223-2032
※창구 제출은 제출 박스로의 투함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 개관(투함) 시간:평일 9시~20시, 토, 일, 공휴일 9시~17시 시청사 휴관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한다.
※제출에 관련된 질문은, 시민 협동 추진과의 개청 시간 평일 17시 15분까지
-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
전자 신청·신고 수속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임원의 변경 등 신고서의 제출)(외부 사이트)
엇 주의 사항
-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총회에서의 의결 등 정관으로 정해진 수속에 따라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 또는 감사의 정수의 1/3을 넘는 사람이 부족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감사의 겸직 금지(법 제19조), 임원의 결격 사유(법 제20조), 임원의 친족 등의 배제(법 제21조) 등이 규정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참고】임원의 친족 규정의 생각
임원 총수가 5명 이하 때는, 배우자 혹은 3 촌수 이내의 친족(이하, 친족 등이라고 합니다.)는 넣지 않습니다.
또, 임원 총수가 6명 이상 때는, 어떤 임원으로부터 보고, 1명만은 친족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임기로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각 법인의 정관 말미의 “부칙”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제2기 이후의 임원의 임기
정관의 “부칙”으로, 임원의 임기가 “2019년 6월 30일”이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로, 임원의 선임이 6월 30일 이전에 행해지고 있었다고 해도, 임기 다음날의 2019년 7월 1일부터 제2기째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임기 도중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
“보결 때문에, 또는 증원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의 잔존 기간으로 한다”라고 정관으로 있는 경우, 그 임원은 취임한 날에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같은 시기에 임기 만료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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