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7-(1) 사업년도 종료 후의 보고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3일

사업 보고서의 제출

NPO 법인은, 매 사업년도 처음의 3개월 이내에, 전 사업년도의 실적의 유무에 관게없이, 사업 보고서 등(하기, “제출 서류” 참조.)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제출해 주신 서류 중,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활동 계산서는, NPO 법인 검색 사이트라도 공개합니다.(제출시에는, 은행 등의 계좌 번호나 개인의 전화번호 등 공개에 지장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제출 서류는, 작성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사이(※ 201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는, 작성일부터 다음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사이), 법인의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도 갖추어 두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은, 우송에 의한 제출,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의 어느 한 쪽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의 2~7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이쪽으로는 참고를 위해서 서식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양식
(서식)

기재 예

1

사업 보고서 등 제출서(제8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244KB)

2

전 사업년도의 사업 보고서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및 그 외의 사업)

1부

서식 예(워드:22KB)

기재 예(PDF:114KB)

3

전 사업년도의 활동 계산서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및 그 외의 사업)

1부

서식 예(엑셀:45KB)

기재 예(PDF:574KB)

4

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및 그 외의 사업)

1부

서식 예(엑셀:19KB)

기재 예(PDF:228KB)

5

전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및 그 외의 사업)

1부

서식 예(엑셀:12KB)

기재 예(PDF:187KB)

6

연간 임원 명부
(전 사업년도에 임원이었던 사람 전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및 전 사업년도의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

1부

서식 예(워드:22KB)

기재 예(PDF:385KB)

7

전 사업년도의 말일의 사원 중 10명 이상의 사람의 명부

1부

서식 예(워드:22KB)

기재 예(PDF:195KB)

그 외의 신고에 대해서

  임원의 변경이 있던 경우

・임원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임원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재임”의 경우도 제출이 필요하므로, 어느 법인도 2년에 1도 또는 매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임원의 임기는, 각 법인의 정관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임원의 변경 등의 신고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관의 변경이 있던 경우

・정관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정관 변경 신고서 혹은 정관 변경 인증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정관 변경(신고)의 페이지 또는 정관 변경(인증)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출처

  • 우송에 의한 제출

(수신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 창구(제출 박스로의 투함)

(주소)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층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내 제출 박스

전화:045-671-4737
FAX:045-223-2032

※창구 제출은 제출 박스로의 투함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 개관(투함) 시간:평일 9시~20시, 토, 일, 공휴일 9시~17시                                             시청사 휴관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한다.
※제출에 관련된 질문은, 시민 협동 추진과의 개청 시간 평일 17시 15분까지

  •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

전자 신청·신고 수속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외부 사이트)


대차대조표의 공고

NPO 법인은, 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작성 후 지체 없이, 다음에 내거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것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고 방법

A.관보에의 게재
B.일간 신문지에의 게재

A 또는 B를 선택한 경우는, 대차대조표의 “요지”를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또, 한 번 게재하는 것으로 공고가 됩니다.

  • “요지”의 공고란, 게재 금액의 단위를 “1000엔”으로 하거나, 게재 과목의 범위를 각 법인의 사업 활동의 내용이나 규모, 재정 상황 등의 구체적 사정에 응해 중요한 항목에 적절히 구분해, 각각의 합계액을 게재하는 등 하고 공고하는 것입니다.
  • 관보에의 공고의 게재는, 요코하마 닛케이사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요코하마 닛케이사】요코하마시 나카구 아이오이초 4-75 Tel:045-681-2661
  • AB 함께, 게재는 유료입니다.

C.전자 공고
(법인의 홈페이지나,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의 법인 입력 정보란으로의 게재)

C를 선택한 경우는, 사고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전자 공고에 의한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공고 방법으로서, A 또는 B의 방법의 어느 한 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의 날부터 기산하고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입니다.
공고 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로,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들어맞을 때는, 그 공고의 중단은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인이 선의이며,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 또는 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 중단의 시간의 합계가 공고 기간의 1/10을 넘지 않는 것
  • 법인이 중단한 것을 안 후, 신속하게 그 취지와,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 공고의 중단의 내용을, 해당 전자 공고에 붙이고 공고하는 것

D.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의 게시

공고 기간은, 공고 개시 후 1년간입니다

※2016년 법개정에 따라, NPO 법인의 등기 사항으로부터 “자산 총액”이 삭제되어, 대신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의무지워졌습니다.(2018년 10월 1일 시행)
※2018년 10월 1일 이후, 법무국에서의 자산 총액의 등기는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공고 방법의 정관에서의 규정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재 예]
(공고의 방법)
제 ○ 조 이 법인의 공고는, 이 법인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고 실시한다.단,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대해서는,·····…(법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느 한 쪽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관보에 게재하고 실시한다.
  • 가나가와현에서 발행하는 ○○ 신문에 게재하고 실시한다.
  •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시한다.
  •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의 법인 입력 정보란에 게재하고 실시한다.
  •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실시한다.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는, 전국의 NPO 법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NPO 법인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관할청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NPO 법인 자신도, 활동 내용이나 재무 정보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유저 등록이 필요합니다).
NPO법에 있어서, NPO 법인 및 관할청은,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에 노력하도록, 노력 의무가 규정되고 있습니다(제72조 제2항).법인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에, 꼭 활용해 주세요.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

[게재할 수 있는 정보]
조직 정보:전화번호, FAX 번호, 메일 주소, 홈페이지 URL, 상근 직원수, 사업 활동의 내용
재무 정보:사업년도, 활동 계산서, 대차대조표, 준거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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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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