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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에 대한 감액 제도
- 신축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축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개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신치쿠고 일정 기간, 고정 자산세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해당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이 각종 자료나 가옥 조사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신축 주택이, 인정 장기 우량 주택 또는 인정 저탄소 주택 등인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액을 받기 위한 요건
이하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인 것
- 거주용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단독주택 이외의 셋집 주택은, 4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주)인 것
- 점포 겸 주택 등의 병용 주택인 경우, 거주 부분의 비율이 전체의 바닥 면적의 1/2 이상인 것
(주) 맨션 등의 구분 소유 가옥의 바닥 면적은,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에 공용 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의 바닥 면적을 각 호의 전유 부분 바닥 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가산한 바닥 면적에서 판정합니다.또, 임대 맨션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구분 소유 가옥에 준한 방법으로 판정합니다.
감액 내용
1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1/2 |
---|---|
120제곱미터를 추월 28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120제곱미터 상당 분에 대해서 1/2(12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주택 | 감액 기간 |
---|---|
3 층 이상의 준내화 구조 및 내화 구조 주택 | 신치쿠고 5년간 |
일반의 주택(상기 이외) | 신치쿠고 3년간 |
신축 주택(2023년 축)의 세액 계산 예
(주) 실제의 세액 계산은, 구내에 가지고 계신 모든 고정자산(토지·가옥)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해, 1,000엔 미만을 버린 액수에 세율을 타 산출한 세액의 100엔 미만을 버립니다.
가격이, 10,400,000엔, 바닥 면적이 110제곱미터의 2 층 주택의 경우
●본래의 세액
- 고정 자산세:10,400,000엔 × 1.4/100 = 145,6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도시 계획세:10,400,000엔 × 0.3/100 = 31,2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합계 세액:145,600엔 +31,200엔 = 176,800엔
●감액되는 액수
- 고정 자산세
- (10,400,000엔 × 1.4/100) × 1/2 = 72,800엔
- 감액 세액
- 72,800엔
(주) 도시 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4년의 세액
- 176,800엔(본래의 세액) -72,800엔(감액 세액) = 104,000엔
가격이, 13,300,000엔, 바닥 면적이 140제곱미터의 2 층 주택의 경우
●본래의 세액
- 고정 자산세:13,300,000엔 × 1.4/100 = 186,2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도시 계획세:13,300,000엔 × 0.3/100 = 39,9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합계 세액:186,200엔 +39,900엔 = 226,100엔
●감액되는 액수
- 고정 자산세
- {(13,300,000엔 × 1.4/100) ×(120제곱미터/140 평방 미터)} × 1/2 = 79,800엔
- 감액 세액
- 79,800엔
(주) 도시 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4년의 세액
- 226,100엔(본래의 세액) -79,800엔(감액 세액) = 146,300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398-11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