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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개요
(1)제도의 개요
주택의 장벽 제거 개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해, 또한, 개수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신고한 것에 한해서, 개수 공사가 완료한 다음 년도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걸리는 고정자산 세액의 1/3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감액의 요건
이하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 신축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병용 주택(거주 부분이 1/2 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또, 임대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인 것(구분 소유 가옥을 포함합니다만, 전유 부분의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거주자의 요건 | 신고서의 제출시에 다음 중 하나 쪽이 거주하고 있는 것
|
개수 공사의 내용 |
(1)복도의 확장(2) 계단의 구배의 완화(3) 욕실의 개량(4) 변소의 개량 |
신고서의 제출 | 장벽 제거 개수 공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는 것 |
(3)감액되는 범위(고정 자산세에 대해서만)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까지를 감액합니다.(1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4)그 외
- 본 제도로 감액이 되는 것은 고정 자산세만입니다.(도시 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이 제도에 의한 감액은 1호이므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내진 개수 공사에 따르는 감액과 동시에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단,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 등에 따르는 감액과의 동시 적용은 가능합니다.
- 토지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 구분 소유 가옥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행해진 장벽 제거 개수 공사가 감액 대상이 됩니다.(공용 부분에 대해서 행해진 공사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수속
장벽 제거 개수 공사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장 앞으로 신고해 주세요.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의 창구에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1)본인(납세의무자·소유자), 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2)본인의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동거 친족
우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가옥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 앞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또, 신고서의 비고란에 낮 연락의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는 서류
하기에 내건 서류는 상황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1)신고서(고령자 등 거주 개수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관한 신고서)
고령자 등 거주 개수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관한 신고서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구청 세무과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벽 제거 개수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그 외 란에 기입해 주세요.
(2)납세의무자의 주민표의 사본
(3)거주자 요건에 응한 서류
-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해의 1월 1일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분
⇒주민표의 사본 - 간호 필요 인정 또는 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사본 - 장애인 분
⇒장애인 수첩 등의 장애인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개수 공사의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의 명세서
- 개수 공사를 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개수 공사 후의 사진이라도 가능합니다.)
- 공사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주) 이것들 공사의 명세서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지정 확인 검사 기관 및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는 건축사가 발행하는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5)보조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만)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 창구 |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번 | 045-978-2254 | ao-zeimu@city.yokohama.jp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 | 045-954-6053 | as-zeimu@city.yokohama.jp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번 | 045-800-2365 | iz-zeimu@city.yokohama.jp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번 | 045-750-2365 | is-zeimu@city.yokohama.jp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번 | 045-411-7054 | kg-zeimu@city.yokohama.jp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1번 | 045-788-7754 | kz-zeimu@city.yokohama.jp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2번 | 045-847-8365 | kn-zeimu@city.yokohama.jp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4번 | 045-540-2281 | ko-zeimu@city.yokohama.jp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3번 | 045-894-8365 | sa-zeimu@city.yokohama.jp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1번 | 045-367-5665 | se-zeimu@city.yokohama.jp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3번 | 045-948-2271 | tz-zeimu@city.yokohama.jp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6번 | 045-510-1730 | tr-zeimu@city.yokohama.jp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번 | 045-866-8368 | to-zeimu@city.yokohama.jp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4번 | 045-224-8204 | na-zeimu@city.yokohama.jp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3번 | 045-320-8354 | ni-zeimu@city.yokohama.jp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 | 045-334-6254 | ho-zeimu@city.yokohama.jp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번 | 045-930-2274 | md-zeimu@city.yokohama.jp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번 | 045-341-1163 | mn-zeimu@city.yokohama.jp |
장벽 제거 개수 공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안내
“장벽 제거 개수 공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주택 세제(외부 사이트)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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