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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개요
고령 쪽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재촉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장벽 제거 개수 공사가 행해져, 개수 공사가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신고한 것에 한해서, 개수 공사가 완료한 해의 다음 년도 분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관련된 고정자산 세액의 1/3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받기 위한 요건
주택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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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요건 | 신고서의 제출시에 다음 중 하나 쪽이 거주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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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공사의 내용 |
①복도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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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제출 | 장벽 제거 개수 공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는 것 |
감액의 내용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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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00제곱미터 상당 분에 대해서 1/3 |
신고의 수속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하기(2)~(5)에 내거는 서류를 첨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 앞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송에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신고서의 비고란에는 낮 연락의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제출하는 서류
(1)신고서
고령자 등 거주 개수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관한 신고서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비고란에 기입해 주세요.
(2)납세의무자의 주민표의 사본
시내 거주의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거주자 요건에 응한 서류
-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해의 1월 1일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분
⇒주민표의 사본 - 간호 필요 인정 또는 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사본 - 장애가 있는 쪽
⇒장애인 수첩 등의 장애인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개수 공사의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의 명세서
- 개수 공사를 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공사 완료 전의 것은 불필요합니다.)
- 공사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주) 상기의 서류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지정 확인 검사 기관 및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는 건축사가 발행하는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5)보조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만)
주의 사항
- 본 감액 제도로는 도시 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 등을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액 제도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례 조치및 지진 재해 등 대체 가옥에 관련된 감액 제도 이외의 감액 제도와 중복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에 대한 고정 자산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이 제도에 의한 감액은, 1호이므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본 감액 제도의 광고지에 대해서
본 감액 제도의 광고지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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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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