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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개요

고령 쪽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재촉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장벽 제거 개수 공사가 행해져, 개수 공사가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신고한 것에 한해서, 개수 공사가 완료한 해의 다음 년도 분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관련된 고정자산 세액의 1/3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받기 위한 요건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요건
  • 신축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인 것(셋집 주택은 대상외입니다.)
  • 개수 공사 완료 후의 가옥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인 것(맨션 등의 구분 소유 가옥은,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 거주 부분의 비율이, 전체의 바닥 면적의 1/2 이상인 것
거주자의 요건 신고서의 제출시에 다음 중 하나 쪽이 거주하고 있는 것
  •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쪽
  • 간호 필요 인정 또는 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 장애가 있는 쪽
개수 공사의 내용
  •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기 부담이 50만엔을 넘고 있는 것
  • 하기 ①~⑧에 해당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구분 소유 가옥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기에 해당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①복도의 확장
②계단의 구배의 완화
③욕실의 개량
④변소의 개량
⑤난간의 부착
⑥바닥의 단차의 해소
⑦출입구의 문의 개량
⑧바닥의 굄목

신고서의 제출 장벽 제거 개수 공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는 것

감액의 내용

감액률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3
1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00제곱미터 상당 분에 대해서 1/3

신고의 수속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하기(2)~(5)에 내거는 서류를 첨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 앞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송에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신고서의 비고란에는 낮 연락의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제출하는 서류

(1)신고서

고령자 등 거주 개수 주택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관한 신고서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비고란에 기입해 주세요.

(2)납세의무자의 주민표의 사본

시내 거주의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거주자 요건에 응한 서류

  • 개수 공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해의 1월 1일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분
    ⇒주민표의 사본
  • 간호 필요 인정 또는 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사본
  • 장애가 있는 쪽
    ⇒장애인 수첩 등의 장애인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개수 공사의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의 명세서
  • 개수 공사를 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공사 완료 전의 것은 불필요합니다.)
  • 공사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주) 상기의 서류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지정 확인 검사 기관 및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는 건축사가 발행하는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5)보조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만)

주의 사항

본 감액 제도의 광고지에 대해서

본 감액 제도의 광고지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고정 자산세(가옥)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번045-978-2254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045-954-6053as-zeimu@city.yokohama.jp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번045-800-2365iz-zeimu@city.yokohama.jp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번045-750-2365is-zeimu@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번045-411-7054kg-zeimu@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1번045-788-7754kz-zeimu@city.yokohama.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2번045-847-8365kn-zeimu@city.yokohama.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4번045-540-2281ko-zeimu@city.yokohama.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3번045-894-8365sa-zeimu@city.yokohama.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1번045-367-5665se-zeimu@city.yokohama.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3번045-948-2271tz-zeimu@city.yokohama.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6번045-510-1730tr-zeimu@city.yokohama.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번045-866-8368to-zeimu@city.yokohama.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4번045-224-8204na-zeimu@city.yokohama.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3번045-320-8354ni-zeimu@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045-334-6254ho-zeimu@city.yokohama.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번045-930-2274md-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번045-341-1163m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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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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